주택청약자격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그가 분양받으려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 및 입주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주택의 분양대상자인 주택청약자가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분양대상자의 기본적인 청약자격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 다음의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이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조제1항 본문).
①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을 제외한 국민주택 등
② 고용자인 사업주체가 소속근로자에게 분양하는 주택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공무원(공무원연금수급권자 포함)·군인(군인연금수급권자 포함) 또는 소속근로자에게 분양하는 주택
※ “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을 말하는데,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이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동일 주택건설지역으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
- 다음의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사람(20세 미만의 세대주 포함)이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본문).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 및 민영주택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의 거주자가 수도권의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그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도 분양받을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구역 또는 도시지역의 변경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택건설지역 또는 그 중 일정한 구역의 거주자를 분양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단서).
무주택세대주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을 제외한 국민주택 등, 고용자인 사업주체가 소속근로자에게 분양하는 주택,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공무원(공무원연금수급권자 포함)·군인(군인연금수급권자 포함) 또는 소속근로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에게 분양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조제2항 본문).
· 국민주택 등,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임대주택에 한함)의 일반분양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의 고용자인 사업주체가 소속근로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사업계획승인일(사업계획승인일까지 입주대상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 명단을 확정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한 날)
- 세대주인정기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하는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세대주 인정기간을 산정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해당시설 거주기간
· 세대주의 사망이나 결혼·이혼 및 세대주의 배우자나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의 세대주인정기간(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이후의 기간에 한정)을 변경 후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결혼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주인정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한 번만 계산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아파트를 제외한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국민주택 등이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일반분양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을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국민임대주택의 우선분양의 경우는 6)의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단서).
- 무주택자의 자격에 대한 특례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후 결혼 또는 상속으로 무주택세대주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사람과 분양계약 후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수받은 사람의 경우는 주택분양의 대상이 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단서).
일반분양대상자의 그 밖에 필요한 청약자격
주택을 일반분양 받으려는 자는 입주를 위하여 요구되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무주택세대주 등의 기본요건 외에 분양주택의 종류 및 분양유형(일반분양, 특별분양, 우선분양)에 따라 아래의 요건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저축하게 하는 입주자저축의 가입(「주택법」 제75조)
- 일정한 면적 이상으로 건설·분양하는 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주택법」 제68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유용한 법령정보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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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을 분양받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Q. 서울에서 무주택으로 10년째 살고 있는 A씨는 내 집 마련이 소망입니다. 입주자저축제도를 통해 보다 쉽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하던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A.주택공급에 대해서는 현재 「주택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주택법」에 의해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주택법」 제75조가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저축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입주자저축은 그 요건에 따라 청약저축, 청약예금·청약부금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분류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 등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할 것과 무주택 세대주일 것이 요구됩니다.
청약예금은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분양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통장으로, 20세 이상(세대주인 경우에는 20세 미만자도 포함)일 것이 요구됩니다.
청약부금은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분양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으로 청약예금과 마찬가지로 20세 이상(세대주인 경우에는 20세 미만자도 포함)이어야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의 경우 주택의 규모 및 지역별로 일정금액을 예치해야 하는 반면 청약부금은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매달 일정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으로 주택청약 및 예금과 부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을 완화한 통장입니다. 따라서 무주택 여부 및 연령에 관계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5조의4).
따라서 A씨는 각 저축이 어떠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본 후,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입주자저축통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 주택청약 - 청약제도 개요 - 주택청약자격 관련 제도 - 입주자저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해당 주택건설지구에 입주자모집공고가 나면 분양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 선정절차가 진행됩니다. |
우선분양대상자의 청약자격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주택을 우선분양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의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1년 이상의 범위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분양신청자격의 제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 및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주택분양을 받을 당첨자로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일정한 기간동안 청약자격이 제한되어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에 분양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3호 및 제23조).
※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재당첨의 제한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1)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5년간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3년간
2)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3년간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1년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가 2009년 4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2011년 3월 31일까지 재당첨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111호) 부칙 제6조].
과거 5년 이내에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주택을 분양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및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분양신청을 하는 경우 1순위로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3호, 제12조 및 제12조의2).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소속근로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제2호(소속근로자에 제공할 목적으로 위탁에 따라 건설되는 주택) 및 제6호(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해당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9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에 대하여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0호·제11호(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세입자에 분양하는 주택, 이주대책용으로 건설하는 주택), 제15호, 제17호, 제18호 및 제18호의2의 규정(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종사자에게 분양하는 주택,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에게 분양하는 주택, 외국인전용 주거단지에 건설하는 주택, 경제자유구역에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단독주택)에 따라 해당 주택을 분양받은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국민주택 등의 일반분양)·제11조의2(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일반분양)·제12조(민영주택의 일반분양)·제12조의2(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주택의 분양)·제13조(민영주택등의 우선분양)·제19조(주택의 특별분양) 및 제19조의3(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분양)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
※ 이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5항(중복당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와 제20조의2제12항본문(보금자리 주택의 입주예약), 제10조제6항(선착순의 방법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에 따른 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제외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로서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도 당첨자에 포함됩니다.
-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하여 주택을 분양받은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사업주체가 취득한 지위를 양도받은 자
-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주택으로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
-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을 분양받은 자
-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 주택상환사채, 입주자저축의 증서 등을 양도 또는 양수(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이를 알선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분양받아, 분양계약이 취소되거나 분양신청이 무효로 된 자
다만, 아래의 사람은 당첨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주체의 통보에 의해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면 다른 분양주택에 분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제4항)
·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이 취학·질병요양·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퇴거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약한 자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약한 자
·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
·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자
·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
·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또는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의 취소 등으로 사실상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게 된 자
·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의 분양을 신청한 경우로서 가점제의 가점항목을 착오로 잘못 입력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
※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사업주체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제5항).
-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