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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종류

귀인 청솔 2012. 3. 10. 18:07

주택의 종류

주택의 건설·분양·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에서는 주택의 종류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으로 구분하고, 주택분양과 관련하여 국민주택, 민영주택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 “단독주택”은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분류할 경우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으로 나눌 수 있으나(「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제1호), 「주택법」에서는 위와 같이 단독주택을 세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러나 「주택법」의 입법취지가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고, 단독주택의 분양규모가 330㎡ 이하로 제한되며, 다중주택이 「주택법」에 따라 건설·분양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주택법」에서의 단독주택에는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관이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나누어집니다(「주택법」 제2조제2호,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제2호).
-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준주택
-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을 말하는데, 구체적인 범위와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법」 제2조제1호의2,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 고시원(「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 및 제15호다목)
√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함)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숙박시설로서의 고시원
· 노인복지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 오피스텔(「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
√ 일반업무시설 중 업무를 주로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공급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신속하고 저렴한 주택공급을 위해 각종 주택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 및 적용을 배제·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공급할 때 청약통장을 통한 입주자 선정이나 재당첨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도시형 생활주택”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내에서 「주택법」 제16조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규모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으로 유형을 구분합니다(「주택법」 제2조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도시형 생활주택의 구분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적용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단지형 연립 주택 - 연립주택[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 면적(지하 주차장 면적 제외)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중 아래의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건축법」 제5조제2항 및 제4조).

·단지형 다세대 주택 - 다세대주택 중 아래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2, 「건축법」 제5조제2항 및 제4조).

·원룸형 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나. 욕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2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청자격 및 입주자선정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의 청약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자격, 재당첨 제한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청약통장(저축·예금·부금·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할 필요도 없습니다. 재당첨 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한 사람이 여러 곳에 분양 받을 수 있으며, 분양가 상한규정의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주택법」제38조의2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계약은 일반 「민법」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 밖에 주택청약자가 알아 두어야 할 주택의 종류에는 “국민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제3호).
※ “국민주택등”이란 위에서 설명하는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및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포괄하여 정의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주택법」 제2조제3호의2).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국민주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제3호의3).
- “민영주택”은 국민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 이하의 주택, 85㎡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제3호의4).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이란?

- 보금자리주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건설임대주택 중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임대개시일부터 50년 이상인 주택, 건설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임대개시일부터 30년 이상인 주택 및 「임대주택법」 제26조에 따른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임대개시일부터 10년 이상인 주택

· 시행자가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 부도임대주택, 기존주택, 건설중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주택을 인수하여 영구목적으로 임대(임대의무기간 50년), 임대목적으로 임대(임대의무기간 30년), 임대조건신고시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임대의무기간 10년)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

보금자리주택은 올 하반기에 사전예약제를 통해 최초로 공급될 예정에 있으며, 보금자리주택의 위치 및 종류, 분양가 및 입주자자금부담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의 보금자리주택, 뉴플러스 사이트(http://portal.newplu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전세주택

장기전세주택

- 장기전세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임대주택법」 제2조제3의2호 및 제16조제1항제2의2호).

- 현재 장기전세주택은 서울특별시에서만 운영·공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사람만 입주자격이 인정됩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최장 20년까지 전세기간이 보장될 수 있으며, 전세계약의 방식을 적용하여 매월 임대료를 내지 않고 이를 전세금으로 환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다만, 현재 서울특별시에서만 장기전세주택이 공급·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대한 입주자격 및 분양신청 등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홈페이지(http://www.shift.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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