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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부동산정보/┃-·┃┓_ 부동산 정책 (1062)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공공주택 50만호’ 세부 공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8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 공공주택 50만호 공급제도 마련에 따른 변화(사례) 》 ▸(사례1 : 청년 특별공급) 중견기업 입사 6년차인 미혼 청년 안ㅇㅇ씨(33세)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총액이 많지 않아 번번이 일반공급 당첨에 실패하여,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새로 도입된 청년 특별공급을 통해 회사 근처에 나눔형 주택을 분양받아 꿈에 그리던 내집을 마련하게 되었다. ▸ (사례2 : 일반공급 확대)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40대 무주택 세대주 이ㅇㅇ씨는 공공주택 일반공급에 꾸준히 지원했으나, 배정물량(15%)이 적어 경쟁이 치열한 탓에 늘 당첨에 실패했다. 그러나 이번에 일반공급 물량이 크게 확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 발표자료 □ 11월 2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관련하여,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의 발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공하오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2.11.22.(화), 14:00~16:00 / (장소)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안) 출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및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의 범위 확대 등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늘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기간: 11.21부터 12.31까지)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 관리비 항목 신설, 계약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 신설 ▸ 「집합건물의 소유..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 전국단위 기획조사 착수 ‘직거래’ 방식 활용한 특수관계인 간 편법증여·명의신탁 집중 점검 - 거래질서 확립 위해 3차례 (‘21.1~‘22.8월, ‘22.9~‘23.1월, ‘23.2~6월 간 거래) 고강도 조사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3차례에 걸쳐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여 ’22년 9월에는 최고점(17.8%)에 이르면서, 특수관계인 간(부모-자식, 법인-대표 등) 증여세 등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9(수)‘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1.10(목)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금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10.27(목)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9곳①을 해제하였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② 및 인천 전 지역(8곳)③, 세종 등..
주택청약저축 금리, 11월 인상 현재 1.8%에서 2.1%로 조정… 국민주택채권 금리도 12월 인상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 통합공공임대 주택자금 연 1.8%, 디딤돌 대출(구입) 2.15~3.0%(생애최초․신혼부부 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 “동의율로 안되면 토지 지분으로 저지”... 도심복합사업 곳곳서 파열음 - 본 지구로 지정된 증산4구역은... 아직 토지 지분 기준 동의율을 다 채우지 못해 국토교통부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1.2.4.)」의 발표 이후 선도사업 후보지 76곳(약 10만호)을 발굴하고, 이중 8곳(약 1.3만호)에 대하여 복합지구로 지정하는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주민들의 호응 속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증산4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에서 정하고 있는 지구지정 요건*을 조기에 충족(동의율 71%, 토지 확보..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 금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거래정상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추진 계획을 설명 드립니다. 정부는 거래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중도금 대출 보증확대, 금융규제 정상화 등의 조치를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ㅇ (현행)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필요 ㅇ (개선)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ㅇ (조치계획)「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2월) * ..
「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 마련 교통불편 개선 시급 지구에 대중교통 중심의 보완대책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 이하 대광위)는 신도시 등의 광역교통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이하 개선대책) 제도를 도입('97년)하여 지구별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사업 지연 등으로 입주시기와 광역교통시설 확충시기 간 차이가 발생하는 등 교통불편이 여전한 상황이다. * (수립대상) 면적 50만㎡ 이상 또는 수용인구 1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 특히, 주요 철도, 도로가 개통되기 이전 입주 초·중반 시기와 광역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
2022년 주택업무편람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