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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부동산정보/┃-·┃┓_ 부동산 정책 (1063)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 추진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7일 오전 10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정부는 그간 범정부 TF 확대운영(4.17~) 및 당정협의(4.20, 4.23)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한 결과, 한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지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기로 하였다.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연관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우선매수권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희망 시 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차주택을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시행세칙 개정 예고 -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방식 개선(4.24일잠정 시행 예정) - 주요 내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ㅇ전액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 ㅇ일부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거치기간 제한(1년) ㅇ만기일시상환 대출은 현행 기준(8년) 유지 1 추진 배경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 과정에서 서민 주거로서의 활용이 확대되었으나, 주택담보대출에 비하여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음 ㅇ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DSR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정 추진* * 동 개정안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 「내수활성화 대책」(‘23.3.29.)의 추진과제 반영 ⇨금일부터 ..

4월 7일부터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완화됩니다 - 수도권 최대 10년 → 3년, 비수도권 최대 4년 → 1년으로 단축 - 도시형 생활주택 투룸형 공급규제 개선 - 토지임대부 주택 임대료 산정방식도 지역여건에 맞게 개선 □ 앞으로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되어, 주거이전 등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거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4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완화 ㅇ 그간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되어 지나친 거주이전 제약, 분양가..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예정지) 선정 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305호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예정지) 선정 공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여 관계기관 사전협의 및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서면검토ㆍ현장실사ㆍ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거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예정지)로 선정된 지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명칭(가칭) 위치 면적 개발기간 개발방법 주요유치업종 시행자 비고 (대구광역시) 미래 스마트기술 대구 달성군 약 329만㎡ (약 100만평) ‘23~’30 공영개발 또는 민간개발 미래차 및 로봇산업 추후 선정 (대전광역시) 나노·반도체 대전 유성구 약 530만㎡ (약 160만평) ‘23~’30 공영개발 또는 민간개..
iH, 더샵 부평센트럴시티·동인천역 파크 푸르지오 공공임대주택 573호 공급 ○ iH(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평구 십정동, 동구 송림동에 영구임대주택,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총 573호를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 이번 공급 대상은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동인천역 파크 푸르지오’ 두 개 단지 내 총 573세대(▲영구임대 295세대, ▲10년 공공임대 278세대)이며, 전용면적이 18㎡ ~ 39㎡로서, 청년·신혼부부 등 1, 2인 가구에 선호도가 높은 평면으로 설계되어 있다. ○ 두 개 단지 모두 iH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조성한 아파트 단지로서, 더샵 부평센트럴시티는 인천 최대 규모인 5,678세대, 동인천역 파크 푸르지오는 2,562세대라는 대단지를 자랑한다. ○..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 건축규제를 정비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서울 투기지역 대폭 해제 -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 제외 모든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 - □ 기획재정부는 1.2일(월)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재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 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시 11개구(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구)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하였고, 해당 지역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국토부도 1.2일 ’23년 제1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남 3구 및 용산구 제외한 모든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 이번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주택가격..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 1.5일부터 시행 구조안전성 비중 완화, 의무적인 적정성 검토 폐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22.12.8)」의 후속 조치로 1월 5일(목)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18.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재건축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다 보니,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16)」에서 기본방향을 밝히고,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22.12.8)」을 통하여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12.23~1.2)와 관계기관 의..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방안 마련 아파트 유형 복원 및 합리적인 맞춤형 세제 혜택 제공 등 정부는 12월 21일(수)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지난 7월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에서 언급된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방안이 포함되었으며, `20년 7월 폐지된 아파트 유형의 매입임대 복원과 합리적인 맞춤형 세제 혜택 제공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당초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정상화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우리나라 주택 재고 중 높은 아파트의 비중(약 60%) 및 임대수요, 중위소득 이하 서민 주거 비율(약 40%), 시장 상황, 지역 여건 및 세제 가액기준(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등..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스마트폰에 담긴다 -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24종을 전자증명서로 추가 발급 - ❖ ㄱ씨는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는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가져가지 않아 당황하였으나, 얼마 전 스마트폰에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은 것을 은행에 제출하여 재방문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 ❖ ㄴ씨는 학교 급식을 납품할 때에 종이로 출력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대신 스마트폰에 발급받은 확인서를 바로 제출하여 납품처리를 편리하게 마칠 수 있었다. □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제출까지 가능해진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16일(금)부터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및 4대사회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