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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부동산정보/┃-·┃┓_ 부동산 정책 (1063)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한다-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 시범운영 이후 연내 전국 확대 추진 □ 7월 31일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할 수 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한다. 연내에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별 일정) 부산·대구·울산·경상(9.2),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10.1), 전국(12.2) ㅇ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rtms.molit.go.kr)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 (간편인증) 네..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과태료 부과금도 완화하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ㅇ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21.6.1.~'24.5.31.) 운영해 왔다. □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ㅇ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

민군 상생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339㎢ 해제 □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보호구역 339㎢를 해제한다. * 군사시설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 ◦ 이는 ’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규모의 보호구역 해제로,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이다. ◦ 그간 보호구역을 지속 해제하여 왔으나, 보호구역은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는 지속되어 왔다. ◦ 이런 ..

비상경제장관회의 -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후속조치 계획 국내기업 가치 제고(Value-up) 등 자본시장 선진화 본격 추진 - 예비비 등 가용재원 총동원해 대체 의료인력 투입 등 비상의료체계 빈틈없이 운영 - 상반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마련, 3.29일부터 비은행권 이자환급 실시 - 공공판로부터 마케팅, 금융, 수출까지 범부처 협업을 통해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 -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 등 국제(글로벌) 선도 녹색기술 연구개발(R&D) 중점 지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4(수) 08: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➊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➋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➌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 ➍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하여 도심공급 확대한다 - 1기신도시 재정비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 추진” - 60㎡ 소규모 신축주택 구입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주택수 제외로 중과 배제...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유도 - 공공주택 14만호 이상 공급, 건설금융지원 등을 통한 건설산업 활력 회복 □ 정부는 1월 10일(수)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한다. □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는 주거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불편을 겪는 재건축단지 주민, 주택을 ..
아파트 첫 입주민의 인지세 부담 확 줄어든다. - 공급사업자와 수분양자가 인지세 균등 부담하도록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개정 - 운전학원 표준약관도 질병으로 수강철회 시 수강료 환급기준 마련 등 현실에 맞게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아파트분양과 자동차운전학원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와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하였다. 먼저 아파트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서 작성 시 수분양자가 인지세*를 전부 부담하여 납부하던 불합리한 관행**이 금번 개정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는 ▲인지세를 공급사업자와 수분양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였기 때문이다(제11조). * 인지..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층간소음 정책 패러다임 전환 - 보완시공 의무화로 층간소음 차단, 시공책임 강화 - - 바닥방음 보강지원 사업, 융자에서 재정보조로 전환 검토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 (현행) 소음기준 미달시 보완시공 또는 손해배상 권고 (시공사 선택) ㅇ 이번 방안은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하여 더 이상 소음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2023년 주거종합계획 출처 : 국토교통부

“先 교통 後 입주” 실현한다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 발표” -2기 신도시 대비 도로 2년, 철도 5.5~8.5년 조기 공급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인‧허가, 예‧공타 등 행정절차 획기적 단축 -지연 또는 필수 시설 집중 투자를 위한 광역교통계정 신설 - 비상경제장관회의,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 지원방안 마련 □ 정부는 12월 5일(화)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先 교통 後 입주” 실현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발표한다. ㅇ 그간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신도시 등을 개발하여 대규모 주택공급을 진행하였으나, 광역교통시설은 장기간 지연되어 많은 국민이 출‧퇴근 등 과정에서 불편을 겪어 왔다. ㅇ 또한, 지난 “..
청약제도, 혼인⋅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 누리도록 개선한다 -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연간 7만호 제공 - 맞벌이 소득기준을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 200%까지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8.29.)의 후속조치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3.12.7~’24.1.16, 입법예고 예정),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다자녀 및 노부모,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23.12.7~’23.12.27, 행정예고 예정) ㅇ 이번 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