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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부동산정보/┃-·┃┓_ 부동산 정책 (1060)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15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 구성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건축․택지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3.1, 9.15)으로 고시하고 있다. * 공공택지,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ㅇ 이번 고시에서는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6층 이하, 전용면적 60~85m²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m²당 194만 3천원에서 197만 6천원으로 1.7% 상승된다. * 자재가격 변동률: 레미콘 7.84%, 창호유리 1.00%, 철근 △4.88% 등..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 9월 11일부터 도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역세권 뉴:홈 공급 위한 제도 마련 본격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9.11.~23.10.23.)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된 법률 개정안(’23.7.18. 공포, ’24.1.19. 시행)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이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아이와 함께 행복한 일상,출산 가구 주택 지원 강화한다 아이와 함께 행복한 일상, 출산 가구 주택 지원 강화한다 - 출산 가구에 주택 특별공급과 저금리 특례대출 등 주거지원 대폭 강화 - ‘결혼하면 손해’라는 청약제도, ‘결혼 페널티’가 아닌 ‘결혼 메리트’로 개선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출산 가구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저금리로 주거비용을 대출하는 등 파격적으로 출산을 지원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8월 29일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제시한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중 주거 정책 분야의 구체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 의료 ㅇ 그간의 출산장려 주택..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22일 공포 시행 조사의 실효성 확보 위해 국내 비거주 매수인에 대한 위탁관리인 제도 도입 등 추진 출처 : 국토교통부
기초과학연구의 산실, 「기초과학연구원 본원2차 건립 기공식」 개최 우리나라 대표 기초과학 연구공간, 기초과학연구원 건립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17일(수),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초과학을 선도할 ‘기초과학연구원 본원2차 건립 기공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기공식 행사에는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 조승래 국회의원, 이택구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김장성 대덕연구개발특구기관장협의회장, 노도영 기초과학연구원장을 비롯한 과학기술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기초과학연구원(IBS) 본원 건립은 지난 2017년 본원 1차 사업이 완료되었고, 금번 2차 사업은 연면적 38,853㎡(연구동 35,122㎡, 생활관 3,731㎡), 지하1층 지상5~8층, 2개동..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24년 5월 31일까지 연장…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 출처 : 국토교통부
법무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 변경 - 투자기준금액 10억 원으로 상향, 투자지역 시행기간 3년 연장 - 투자이민 영주제도 요건 강화 추진 예정 □ 법무부는 5월 1일부터 제주, 인천 등 5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기간을 3년 연장하고, 투자 기준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하여 시행합니다. ※ ‘23. 5월 중 고시 개정 예정 *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10. 2월 시행) □ 법무부는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제11차 투자이민실무협의회 및 투자이민..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 추진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7일 오전 10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정부는 그간 범정부 TF 확대운영(4.17~) 및 당정협의(4.20, 4.23)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한 결과, 한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지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기로 하였다.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연관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우선매수권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희망 시 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차주택을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시행세칙 개정 예고 -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방식 개선(4.24일잠정 시행 예정) - 주요 내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ㅇ전액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 ㅇ일부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거치기간 제한(1년) ㅇ만기일시상환 대출은 현행 기준(8년) 유지 1 추진 배경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 과정에서 서민 주거로서의 활용이 확대되었으나, 주택담보대출에 비하여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음 ㅇ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DSR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정 추진* * 동 개정안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 「내수활성화 대책」(‘23.3.29.)의 추진과제 반영 ⇨금일부터 ..
4월 7일부터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완화됩니다 - 수도권 최대 10년 → 3년, 비수도권 최대 4년 → 1년으로 단축 - 도시형 생활주택 투룸형 공급규제 개선 - 토지임대부 주택 임대료 산정방식도 지역여건에 맞게 개선 □ 앞으로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되어, 주거이전 등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거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4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완화 ㅇ 그간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되어 지나친 거주이전 제약, 분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