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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귀인 청솔 2022. 11. 7. 09:45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 보도 내용 (조선비즈, 11.4) >

◈ “동의율로 안되면 토지 지분으로 저지”... 도심복합사업 곳곳서 파열음

 - 본 지구로 지정된 증산4구역은... 아직 토지 지분 기준 동의율을 다 채우지 못해

 

국토교통부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1.2.4.)」의 발표 이후 선도사업 후보지 76곳(약 10만호)을 발굴하고, 이중 8곳(약 1.3만호)에 대하여 복합지구로 지정하는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주민들의 호응 속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증산4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에서 정하고 있는 지구지정 요건*을 조기에 충족(동의율 71%, 토지 확보 59%)하여 지구지정(‘21.12.31.)된 것으로, “토지 지분 기준 동의율을 채우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현재 설계공모 등 후속절차도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확보


앞으로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지자체의 사업 후보지 제안을 통해 노후 주거지 밀집, 낙후지역 등 민간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발굴하여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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