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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부동산정보/┃-·┃┓_ 부동산 정책 (1062)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분양가 상한제 등 합리화로 주택공급 촉진한다 - 정비사업 필수비용 등 분양가에 적정 반영 - □ 사업주체가 정비사업 추진 시 필수 지출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 □ 최근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을 건축비에 신속 반영 □ 분양가 심사 기준 및 절차를 합리화하고, 투명성도 제고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 분양가상한제* 및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그간 신축 주택의 저렴한 공급등에 기여해 왔으나, 정비사업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경직적 운영에 대한 현장의 개선 요구도 많았다. * 분양가 안정을 위해 시‧군‧구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금액을 심사 **HUG가 분양보증 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 발표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6.21.(화) 08:00 정부서울청사 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 참석자: 경제부총리(주재),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 ➊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➋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 (별첨) 1.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경제부총리, 국토부장관 등 관계기관장) 2. 관계부처 합동브리핑문(기재부 제1차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3.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4.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국민권익위, “오늘부터 200만 공직자 직무 관련 사적이해관계, 부동산 보유·매수 등 신고해야” - 이해충돌방지법 본격 시행, 위반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 □ 15,000여개 공공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는 오늘부터 직무 관련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신고·회피·기피하고, 부동산 개발 관련 기관에 속한 경우 해당 사업 지구 내 부동산 보유·매수 등을 신고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은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고 직무수행 중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안 된다.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행정기관, 각급 국립·공립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이 해당된다..
’22년 1분기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 결과 공표 출처 :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1515호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및 그 이해관계자의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이하 “직무 관련 부동산”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이익 취득의 금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 이해관계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① 법 제3조..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지금부터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의 지표흐름을 보면 가격・심리 등의 하향안정 기조가 전반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모습 * 주간 매매(%, 아파트) ‘21.4.1주 9.1주 12.1주 ‘22.1.1주 2.1주 2.3주 2.4주 3.1주 3.2주 서 울 : 0.05 0.21 0.10 0.03 △0.01 △0.02 △0.03 △0.02 △0.02 수도권 : 0.27 0.40 0.14 0.03 △0.02 △0.02 △0.02 △0.03 △0.03 전 국 : 0.23 0.30 0.13 0.03 0.00 △0.01 △0.01 △0.02 △0.02 ➊ 2년 7개월 만에 서울・수도권・전국에서 한 달 이상 재고주택 가격(매매가격..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기준면적 강화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을 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①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 조정 현행 법령 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 할 수 있으나, 허가대상 면적을 최소화하더라도 도심에 위치한 소형 연립·다세대 주택 등의 경우에는 허가대상에서 ..
9개 경제자유구역, 신산업 육성 청사진 제시 경제자유구역별 제1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31년까지 사업체 6.6천개 추가 유치, 일자리 21만개 창출 - □ 9개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을 신산업·지식서비스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제12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보고하였음 * (일시/장소) ‘22.2.14(월), 14:00 / 한국기술센터 16층 대회의실 □ 이번에 보고된 경제자유구역별 발전계획은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20.10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21.6월)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 경제자유구역의 장기 발전비전과 핵심전략산업*의 특화·육성 전략을 담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 각 경제자유구역의 ..
「주택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택법 시행령] 소형주택(기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상한·공간구성 제한 규제완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하자분쟁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21.9.15.) 후속조치 ‘원룸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며,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 실거래조사 결과 법인 명의신탁, 미성년자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거래 570건 적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이하 ‘저가아파트’)를 집중매수한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11월부터 진행해온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들어 법인·외지인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등 세제혜택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저가아파트를 매집하는 행태가 포착되었다. 저가아파트 시장에 유입된 투기수요와 시장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한 분석과 실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여러 채 매수했다고 하여 바로 투기수요로 판단하거나 시장교란행위가 있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