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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안내서

이전고시(입주)

귀인 청솔 2013. 4. 15. 09:30
 이전고시(입주)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가 고시되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예정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대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예정자는 소유권이전이 고시된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고 종전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 새로운 건축시설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절차

 

이전고시의 의의

 

이전고시는 공사완료 고시로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행정처분으로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항을 집행하는 행위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여행, 국토해양부).

 

이전고시 절차

 

대지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가 고시된 후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예정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 본문).
-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해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예정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 단서).

 

소유권이전 고시 및 보고

 

- 사업시행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2항 전단).

 

이전고시의 효과

 

소유권 취득

 

- 대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예정자는 소유권이전이 고시된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2항 후단).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 확정

 

- 대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예정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등과 같은 등기된 권리 및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완료한 임차권은 새롭게 이전된 대지 및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제1항).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로 의제

 

-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확정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에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함)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해진 환지로 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제2항).

 

※ 법령용어해설

 

· 보류지(保留地): ‘보류지’란,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둔 토지를 말합니다(「도시개발법」 제34조제1항).

 

· 체비지(替費地): ‘체비지’란,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규약·정관·시행규정 등에서 정한 목적을 위해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한 토지를 말합니다(「도시개발법」 제34조제1항).

 

다른 등기 제한

 

- 정비사업에 관해 소유권 이전이 고시된 날부터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3항).

 

청산금의 지급

 

-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된 후 그 차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 본문).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

 

등기사항

 

-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를 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고 다음의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제5조제1항).
· 정비사업시행에 따른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 정비사업시행으로 축조(築造)된 건축시설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 종전 건물과 토지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가등기, 환매특약이나 권리소멸의 약정, 처분제한의 등기로서 분양받은 건축시설과 대지에 존속하게 되는 등기

 

등기신청

 

- 신청방법
·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개의 건축시설 및 그 대지인 토지를 1개의 단위로 하고, 1필의 토지 위에 여러 개의 건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시설 전부와 그 대지를 1개의 단위로 하며, 여러 필의 토지를 공동대지로 하여 그 위에 여러 개의 건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시설 및 대지전부를 1개 단위로 하여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제5조제2항 전단).
·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전고시를 한 때에는 위의 등기 중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제5조제2항 후단).
- 제출서류
·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제5조제3항).
√ 관리처분계획
√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증명하는 서면
√ 이전고시를 증명하는 서면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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