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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안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귀인 청솔 2013. 4. 15. 11:00
 관리처분계획인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 중지, 폐지 포함)를 받으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내에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필요적 기재사항, 정관에서 정한 분양의 기준 등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인가하는 경우 이를 고시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면 종전 토지 또는 종전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은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절차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인가신청서 제출

 

-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 중지, 폐지 포함)를 받으려면 다음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1조).
· 관리처분계획인가인 경우: 관리처분계획서 및 총회의결서 사본
· 관리처분계획 변경·중지 또는 폐지인가인 경우: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인가받은 내용의 변경

 

- 이미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인가 절차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9조).
·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권리·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함)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는 경우
· 정관 및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 조정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른 조정

 

-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 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이 발생하는 등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해당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5제1항 전단).
-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조정 시기는 그 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5제1항 후단).

 

특별자치도지사의 조정

 

- 특별자치도지사는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 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이 발생하는 등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5제2항 전단).
-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조정 시기는 그 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5제2항 후단).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내에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필요적 기재사항, 정관에서 정한 분양의 기준 등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인가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인가 신청된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2항)

 

고시

 

- 시장·군수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3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다음 사항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 기존 건축물의 철거예정 시기 등

 

분양신청자에게 통지

 

-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자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해야 하며, 관리처분계획 변경이 고시된 때에는 변경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면적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분양대상자별 기존 토지 또는 기존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지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종전 토지 및 종전 건축물의 사용·수익 제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면 종전 토지 또는 종전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은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6항 본문).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거나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이나 수익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6항 단서).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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