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인천경제자유구역
- 조은글
- 좋은글
- 송도 스마트밸리
- 송도신도시
- 송도 국제도시
- 청솔공인중개사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좋은 글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송도
- 상가임대차보호법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스마트밸리 엄종수
- 계양1구역
- 엄종수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송도국제도시
- 공인중개사
- 조은 글
- 송도센토피아
- 주택임대차보호법
- 청솔부동산
- 스마트밸리
- 중개실무
- 송도타운 엄종수
- 청솔공인엄종수
- 송도타운
- 송도 상가분양
Archives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조합해산 본문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절차가 완료되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해산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지만, 사업완료로 인해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청산인은 조합장이 되며, 청산인은 현존하는 조합사무의 종결, 채권추심 및 채무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청산등기 그 밖에 청산에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절차가 완료되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해산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지만, 사업완료로 인해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청산인은 조합장이 되며, 청산인은 현존하는 조합사무의 종결, 채권추심 및 채무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청산등기 그 밖에 청산에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인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다르게 정한 바가 없으면 조합장이 청산인이 됩니다(「민법」 제82조).
- 청산인은 현존하는 조합사무의 종결, 채권추심 및 채무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그 밖에 청산에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처리합니다(「민법」 제87조).

- 조합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은 취임 후 3주 내에 해산의 사유 및 날짜,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종결 후 3주 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이를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85조, 제86조 및 제94조).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