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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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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

귀인 청솔 2022. 8. 3. 15:4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47호, 2022. 8. 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86, 3392

 

제1조(목적) 이 영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단서 및 제5호 단서에서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7. 9. 5., 2021. 2. 1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주택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임대목적으로 보유하는 주택

3.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기관이 임대목적으로 보유하는 주택

제3조(징수금의 지원을 위한 평가기준 및 지원절차 등) ①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재건축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귀속되는 기금 또는 회계와 동 재원의 운용계획을 부과종료시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법 제4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별 정책추진 기반조성 노력을 말한다. <개정 2020. 9. 15.>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을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액을 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부담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중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조정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4. 21., 2013. 3. 23., 2014. 4. 29., 2015. 6. 30., 2020. 9. 15.>

1. 지방자치단체별 주거기반시설의 설치 수준 : 10퍼센트

2. 지방자치단체별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 30퍼센트

3. 지방자치단체별 주거복지 증진 노력 : 45퍼센트

4. 지방자치단체별 정책추진 기반조성 노력: 15퍼센트

5. 삭제 <2020. 9. 15.>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가중치에 관하여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5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⑦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배분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월 31일까지 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2. 19.>

⑧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제출된 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에 대한 심의결과를 3월 31일까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2. 19.>

⑨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배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자금의 집행명세 등 결산명세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2. 19.>

제4조(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 분담의 기준) ①법 제6조제3항에서 “조합원별로 종전자산을 평가한 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9. 5., 2018. 2. 9., 2021. 2. 19.>

1. 조합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2. 조합원별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추정액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1조에 따른 조합원별 관리처분계획상 청산금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된 조합원별 순이익을 모두 합산한 총액에서 조합원별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에 기초하여 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의 분담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5., 2018. 2. 9.>

제5조(부과개시시점)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21. 2. 19.>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분할된 경우에는 분할 이전에 최초로 해당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 다만,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합이 분할된 경우에는 분할 이전에 최초로 해당 조합의 인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시행하기로 결정된 날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된 날(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의 구성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된 날(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의 구성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

[전문개정 2018. 2. 9.]

제6조(주택가액의 산정)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하 이 조에서 “부대시설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조합원이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산정된 부과대상 주택가격총액에 합산하는 부대시설등의 가격 총액은 해당 조합원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ㆍ산정한 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 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4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은 납부의무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설 2022. 8. 2.>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개시시점의 부대시설등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산정한 가격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개시시점의 부대시설등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산정한 가격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대상자의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에서 분양대상자의 분양예정 주택의 추산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 다만,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시시점의 부대시설등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산정한 가격에 종료시점의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가격에서 종료시점의 주택의 감정평가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개시시점의 부대시설등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산정한 가격

②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개시시점주택가액”이라 한다)을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조정한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1. 2. 19., 2022. 8. 2.>

③ 제2항의 계산식에서 실거래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인근 유사단지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 2. 19., 2022. 8. 2.>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

가. 개시시점 실거래가격의 경우: 개시시점 전후 1년 이내

나. 종료시점 실거래가격의 경우: 종료시점 전 1년 이내

2.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건수가 월평균 1건 미만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단지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할 것

3. 인근 유사단지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건수가 월평균 1건 미만이고, 납부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정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할 것. 이 경우 감정평가 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4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은 납부의무자가 부담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ㆍ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ㆍ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 2. 19., 2022. 8. 2.>

1. 공시된 부과대상 주택가격이 없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개시시점주택가액

2.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른 조정된 개시시점주택가액

3.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산정ㆍ결정하는 종료시점주택가액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설된 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하여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종료시점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해당 재건축소형주택을 인수한 가격을 그 주택의 종료시점주택가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9. 9. 21., 2010. 3. 4., 2013. 3. 23., 2017. 9. 5., 2018. 2. 9., 2021. 2. 19., 2022. 8. 2.>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주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 2. 19., 2022. 8. 2.>

⑦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른 주택가액의 산정 권한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6. 8. 31., 2017. 9. 5., 2021. 2. 19., 2022. 8. 2.>

⑧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액에 계산이 틀렸거나 잘못 기록한 것,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잡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2. 19., 2022. 8. 2.>

제6조의2(조정된 개시시점주택가액의 산정 의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조정된 개시시점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에 의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가액 조사ㆍ산정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부동산원이 수행한 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다시 조사ㆍ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을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19.]

제7조(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의 선정 등) ① 법 제9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란 한국부동산원을 말한다. <개정 2021. 2. 19.>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 전단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종료시점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을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9. 5., 2020. 12. 8., 2021. 2. 19.>

③ 제2항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의 종료시점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 2. 19.>

④ 제3항에 따라 제6조의2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이 다시 조사ㆍ산정한 가액을 종료시점주택가액으로 본다. <신설 2021. 2. 19.>

⑤ 삭제 <2021. 2. 19.>

⑥ 삭제 <2021. 2. 19.>

⑦ 삭제 <2021. 2. 19.>

제8조(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정기예금 이자율을 산정ㆍ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주택가격 통계가 생산되기 이전 기간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조사ㆍ산정한 내용을 기초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27., 2013. 3. 23., 2016. 8. 31., 2017. 9. 5., 2020. 12. 8.>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은 그 산정기간이 1개월 미만인 월에 대해서는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을 일 단위로 안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 9. 5., 2021. 2. 19.>

제9조(개발비용의 산정) ①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3. 4., 2017. 9. 5., 2018. 2. 9., 2021. 2. 19., 2022. 8. 2.>

1. 조합(추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경비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과 관련된 비용

②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항목은 별표와 같다.

③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비용은 납부의무자가 해당 재건축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계약서, 금융 및 세금 납부 자료 등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에 한한다. <개정 2018. 2. 9., 2018. 10. 30.>

④제3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제시하는 금액 중 법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서 정하는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이 「주택법」 제57조제6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등에 비추어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외부 전문기관에 회계감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개발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비용은 해당개발비용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8. 11.>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개발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전에 이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른 주택가액의 산정 권한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등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9. 5.>

제10조(양도소득세의 개발비용 인정) 법 제13조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일 단위로 안분하여 산정한다.

제11조(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기 전에 부과종료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부과기준 및 재건축부담금을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2. 19.>

②제1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2조(고지 전 심사) ①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2. 19.>

1. 청구인의 성명(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한다)

3.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주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

4.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전통지된 부과기준과 재건축부담금

5. 고지 전 심사의 청구 이유

②납부의무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증명서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 전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2. 19.>

1. 청구인의 성명(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한다)

3.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주택의 자세한 내용

4. 부과기준과 납부할 재건축부담금

5. 고지 전 심사의 결과 및 그 이유

④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말한다. 다만, 고지 전 심사에 관한 권한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6. 8. 31., 2017. 9. 5.>

⑤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고지 전 심사의 구체적인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2조의2(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정 취소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축소, 자본금 규모 감소 등으로 인하여 재건축부담금 납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용카드등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납부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납부대행기관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납부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 수수료를 승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9. 5.]

제13조(물납의 신청 등) ①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건축부담금의 금액, 물납하려는 주택의 소재지, 물납 대상 주택의 면적ㆍ위치ㆍ가격 등을 적은 물납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9. 5.>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납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해당재건축부담금의 부과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납부의무자는 부과된 재건축부담금과 물납주택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물납에 충당할 주택의 가액 산정은 법 제9조에 따라 산정된 부과종료시점의 주택가액에 부과종료시점부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한 날까지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재건축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를 위한 계좌의 개설 등) ①납부의무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사전에 징수하여 예치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려는 경우 납부의무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건축부담금의 사전징수를 위한 계좌의 개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에 따라 계좌의 개설을 신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자로서 해당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 조합과 국토교통부장관의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다만, 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권한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조합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공동명의로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6. 30., 2017. 9. 5., 2018. 2. 9.>

③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 징수하여 예치된 재건축부담금은 주택도시기금으로 귀속된다. <개정 2015. 6. 30.>

④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2. 19.>

1.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총액

2. 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의 배분기준 및 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3. 납부할 계좌번호

⑤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이자는 일 단위로 안분하여 산정한다.

⑥제1항에 따른 계좌의 개설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5조(재건축사업의 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인 재건축사업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건축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또는 관계행정청에 대한 사실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2. 9.>

[제목개정 2018. 2. 9.]

제16조(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관계행정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2. 19.>

제17조(권한의 위임)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9. 5., 2018. 2. 9.>

1. 법 제9조에 따른 주택가액의 산정

2. 법 제1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 접수 및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ㆍ예정액의 통지

3. 법 제1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 및 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

4. 법 제16조에 따른 고지 전 심사청구의 접수, 심사 및 심사결과의 통지

5. 법 제17조제2항ㆍ제4항 및 이 영 제13조에 따른 물납신청서의 접수 및 수납여부의 통지

6. 법 제18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납부의 고지, 추징, 납부기일 전 징수, 납부의 연기, 분할납부, 납부의 독촉, 체납처분, 결손처분

7. 법 제19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사전 징수금의 예치를 위한 계좌의 개설 신청의 접수, 계좌의 개설

8. 법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접수

9. 법 제21조제1항 및 이 영 제16조에 따라 관계행정청으로부터 통보된 자료의 접수 및 납부의무자에의 고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국세청장에 대한 자료의 통보

10.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1. 제9조제4항에 따른 개발비용의 확인

12. 제15조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조사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은 주택도시기금에,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되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주택법」 제84조에 따라 설치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재생특별회계에 지체 없이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15. 6. 30., 2016. 8. 11., 2017. 9. 5., 2018. 2. 9., 2021. 2. 19.>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물납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주택을 주택도시기금 소관 국유재산으로 하기 위한 등기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2017. 9. 5.>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분기별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실적, 징수실적, 납입실적, 물납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분기 첫째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9. 5.>

제17조의2(재건축부담금 예정액 등의 검증)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이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에 법 제1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및 법 제1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의뢰받은 한국부동산원은 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가액,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③ 한국부동산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증에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한국부동산원은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에 재건축부담금의 조사ㆍ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처리기간 등 검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2. 19.]

[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3으로 이동 <2021. 2. 19.>]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 분담의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30.]

[제17조의2에서 이동 <2021. 2. 19.>]

제1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삭제 <2010. 3. 4.>

② 삭제 <2010. 3. 4.>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삭제 <2010. 3. 4.>

 

부칙 <제32847호, 2022. 8. 2.>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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