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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 2021. 7. 14.] [대통령령 제31892호, 2021. 7. 13., 일부개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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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 2021. 7. 14.] [대통령령 제31892호, 2021. 7. 13., 일부개정]

귀인 청솔 2021. 7. 13. 11: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 2021. 7. 14.] [대통령령 제31892호, 2021.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정비사업의 유형으로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을 신설하고,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8046호, 2021. 4. 13. 공포, 7. 14. 시행)됨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과 공공재건축사업의 세대수 기준, 공공재건축사업에 대한 용적률 완화 기준,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제1조의2 신설)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건설비율을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20 이하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정하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건설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이거나 정비구역의 입지, 정비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나. 공공재건축사업의 세대수 기준(제1조의3 신설)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세대수를 종전 세대수의 100분의 160 이상으로 정하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세대수 기준에 따를 경우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게 되거나 토지 이용 현황을 고려할 때 세대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대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다. 공공재건축사업에 대한 용적률 완화 기준(제80조의3 신설)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현행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세부 용도지역보다 용적률 상한이 한 단계 높은 세부 용도지역으로 보도록 하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주택공급의 규모, 인근 토지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할 때 용도지역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 용도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제80조의4 및 제80조의6 신설)
        1)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하기 위한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통합심의 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회 위원의 출석을 생략하고 개의할 수 있으며, 통합심의 안건과 관련된 각 위원회에서 1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하도록 함.

  •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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