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그 밖의 행정처분 본문

∥ 공장 설립

그 밖의 행정처분

귀인 청솔 2012. 5. 23. 15:18

 그 밖의 행정처분
공장설립 등의 절차에 있어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공장등록취소,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산업용지의 회수, 입주계약의 해지, 공장의 철거 등의 행정처분이 행해집니다.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다툼이 있는 경우 행정쟁송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거나 다음의 사유로 인해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7).
-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시설의 설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공장건축물이 멸실되거나 용도변경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제조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공장등록취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된 공장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 이때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란,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을 목적으로 공장에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를 말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 산업단지 내에서의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입주기업체의 경우에 한함)
- 공장등록 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활용할 것
√ 해당 공장과 관련된 산업의 용도나 해당 공장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
√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공장부지 안의 건축물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만을 말함)을 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
2. 해당 공장의 제조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등록 등에 관하여 협의한 관계행정기관에 그 취소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유용한 법령정보

유용한 법령정보

< 공장등록이 취소되면서 공장이 이미 철거되어 버렸어요. 그래도 공장등록취소를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

Q. (A)는 서울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A)가 운영하는 공장의 일부가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철도청장이 (A)가 국유지를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B)구청장에게 (A)가 운영하는 공장의 등록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B)구청장은 (A)가 운영하는 공장의 등록을 취소하였고, 그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의해 (A)의 공장이 철거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지방철도청장은 (B)구청장에게 (A)의 공장등록 취소를 요구할 법령상의 권한이 없는데, 등록취소 요구를 하였고, (B)구청장은 그 요구에 따라 등록취소를 하고 그에 따른 철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억울한 (A)는 행정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A)의 공장은 이미 철거된 상태입니다. 이 때 (A)가 공장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공장이 철거된 상태인데, (A)가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을까요?

A. 일반적으로 공장등록이 취소된 후 그 공장 시설물이 어떠한 경위로든 철거되어 다시 복구 등을 통하여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는 공장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외형상 공장등록취소행위가 남아 있다고 하여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A)의 경우처럼 공장이 행정대집행에 의해 이미 철거되었더라도, 대도시 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라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소득세 등의 감면혜택이 있을 뿐 아니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간이한 이전절차 및 우선 입주를 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비록 (A)의 공장이 철거되었다 하더라도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306 판결)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 또는 관리자가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업체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는 등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입주대상시설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지식산업센터의 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8).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6제1항).
√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중량물의 철거 등 원인의 제거 및 건축물의 응급복구
√ 해당 건축물의 사용제한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소요된 비용을 입주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6제2항).
산업용지의 환수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양도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 이때, 지급되는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양도할 산업용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총지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양도할 산업용지의 유지·보존 또는 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장 등의 양도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시가감정액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 본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관리기관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기 전에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대하여 입주계약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도록 6개월의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항).
입주계약의 해지
입주계약의 해지
-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그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 이때 정당한 사유란, ①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공장용지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공장착공이 지연된 경우, ② 그 밖에 입주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공장착공이 지연된 경우로서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 공장 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공장 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경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회사명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또는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경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입주계약 해지당시에 이미 계약이 체결된 물품의 제조·가공·하역·수송·보관 및 수출입 업무와 이에 관련되는 부대 업무 등 남은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 이때 위의 남은 업무는 3개월 이내에 처리되어야 하며, 다만 관리기관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관리기관은 입주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 관리기관이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제5항).
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 등
-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소유하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입주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처분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6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분할된 산업용지 포함, 이하 같음)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포함, 이하 같음)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 사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말함)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49조의2).
-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유관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은행법」상의 설립인가를 받은 은행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 관리기관이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한편, 다음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지 않아도 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
· 상속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으로서 당초에 입주기업체가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 지식산업센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처분신청서에 그 처분신청을 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공장 등 건축물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2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 처분신청서를 받은 관리기관이 이를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처분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처분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신청자가 추천한 자를 양도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3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 처분신청인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처분을 신청한 경우
√ 처분신청자의 공장과 인접하여 일련의 제조공정을 이루는 공장의 설립이 필요한 경우
√ 미분양된 산업용지가 있는 등 관리기관이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관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양도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
- 처분신청서를 받은 관리기관이 이를 매수할 수 없는 때 그 처분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처분신청자에게 이루어지는 통지를 받은 처분신청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4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 관리기관이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다음의 사항을 공고한 후 입주희망자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아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5항).
√ 매도물건의 표시
√ 매도가격 및 대금지불방법
√ 매수시기
√ 매수자의 입주자격
√ 매매계약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체결하고, 매수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사항
√ 그 밖에 관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 중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경우로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신고한 후 입주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 이때 폐업한 자의 경우에도 양도해야 합니다.
· 다만,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입주기업체에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지급되는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① 양도할 산업용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총지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② 양도할 산업용지의 유지·보존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장 등의 양도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시가감정액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 및 제39조제4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 1년 내에 양도되지 않은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은 위의 가격으로 관리기관이 이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제4항).
이행강제금
- 관리권자는 입주계약 해지 후의 처분·양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그 양도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양도 할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의3제1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
- 관리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의3제2항).
- 관리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의3제3항).
- 관리권자는 입주계약 해지 후의 처분·양도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의3제4항).
- 관리권자는 입주계약 해지 후의 처분·양도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의3제5항).
- 관리권자는 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 업무를 다음의 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업무를 집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의3제6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
·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제2호)
· 관리권자로부터 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에 필요한 조사업무만을 위탁받은 공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제3호)
-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이 준용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의2제2항).
공장의 철거
공장철거명령
- 농공단지의 관리권자(즉,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 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
· 경매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공장 등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 입주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계약 해지 후의 처분·양도의무를 위반하여 공장 등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및 제2항)
- 농공단지의 관리권자가 공장 등의 철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입주기업체에게 다음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제1항).
· 철거명령의 사유
· 철거의 기한
·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한
- 철거명령은 관리권자가 해당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2항)
- 철거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3항).
· 청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제2항).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위에서 예시된 행정제재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장 설립'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장설립완료신고  (0) 2012.05.23
공장등록  (0) 2012.05.23
공장설립 등의 승인 취소 및 원상회복  (0) 2012.05.23
벌칙  (0) 2012.05.23
과태료  (0) 2012.05.23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