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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설립

과태료

귀인 청솔 2012. 5. 23. 15:09

 과태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경우 위반횟수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부과 대상 및 부과 금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5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법위반 행위를 한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55조).
- 이 경우 구체적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규모나 법령 위반횟수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여 정하고 있으며, 또한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55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및 이의제기
부과·징수권자
- 위의 과태료는 지식경제부장관(그 권한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된 때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함),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제3항).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미리 당사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및 제16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
·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및 제16조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및 제16조제3항).
-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및 제16조제1항).
과태료의 산정 및 부과
-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및 제14조).
-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및 제17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문서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은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10544호, 2011. 4. 5) 부칙 제1항].
- 위의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및 제17조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이의제기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및 제20조제1항).
·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및 제20조제2항).
-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법원에 통보한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및 제2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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