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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등의 승인 취소 및 원상회복 본문
공장설립 등의 승인 취소 및 원상회복
공장설립 등의 승인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취소되며, 해당 토지에는 원상회복 명령이 부과됩니다.
공장설립승인 등의 취소
공장설립 승인 등의 취소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공장설립의 승인 등을 얻은 자가 다음의 사유로 인해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설립의 승인 등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승인 취소의 예외
-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얻은 후 4년이 경과한 날까지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때, 이 기간을 초과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승인취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
원상회복
원상회복 명령
- 국토해양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토지이용 만료 등에 따른 원상회복
행정대집행에 의한 원상회복
- 국토해양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원상회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에 관해서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농지법」 제42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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