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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설립

공장등록

귀인 청솔 2012. 5. 23. 15:25

 공장등록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받은 때에는 공장설립사항을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합니다.

 

공장의 등록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공장설립의 승인대상 및 승인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 가동하려는 경우에는 공장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공장의 등록절차·신청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0항).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최종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을 현지에서 확인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공장설립의 완료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해당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이때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등록·신고 및 허가에 대해 의제처리 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보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호권역에서의 공장이전승인을 얻어 공장건설을 완료한 자가 이전전공장의 공장등록대장등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전하기 전 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기존공장폐쇄확인서를 받은 후 공장등록대장에 등록을 하고, 기존공장폐쇄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해당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통해 공장의 등록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해당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 공장등록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릅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본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때에 한함)
-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에 한함)
-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하여 적정하게 건축된 경우에 한함)
-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에 한함)
- 세부업종변경사항
-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공장등록변경신청서 또는 입주계약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임대신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를 한 경우에는 공장 등의 면적감소에 대하여 공장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등록변경신청서 또는 입주계약변경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신청이 관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등록변경신청서 또는 입주계약변경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변경허가 등의 의제처리인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등록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 다만,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입주계약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단서).

 

관리기관은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거나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을 완료한 자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등록·신고 및 허가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의 등록 등을 한 것으로 봅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 인쇄사의 신고(「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 양곡가공업의 등록(「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
- 인삼제조업의 신고(「인삼산업법」 제12조)
- 사료제조업의 등록(「사료관리법」 제8조)
- 비료생산업의 등록(「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
- 도축업·축산물가공업의 허가(「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
- 계량기의 제작업·수리업 등의 등록(「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 물질제조의 허가(「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
- 유독물제조업의 등록, 관찰물질 제조의 신고 및 취급제한·금지물질제조업의 허가(「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 제3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
-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 수처리제제조업의 등록 및 정수기제조업의 신고(「먹는물관리법」 제21조)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 및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의 허가 및 신고(「식품위생법」 제37조)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 의지·보조기구제조업의 개설 사실 통보(「장애인복지법」 제69조제1항)
- 골재채취업의 등록(「골재채취법」 제14조제1항)
- 건설기계사업의 등록(「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
-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수산업법」 제59조)
- 사행기구제조업의 허가(「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3조제1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변경등록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변경허가·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신고(변경허가 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변경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
- 자가용 전기설비공사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신고(「전기사업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
- 제조소 등의 변경허가 및 지위승계신고(「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 변경승인 또는 신고, 지위승계신고(「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3항 및 제33조제2항)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하수도법」 제34조제2항)
- 배출시설설치의 변경허가 또는 신고(「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제3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제3항,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
- 변경신고(「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 액화가스저장소설치의 변경허가 및 지위승계신고(「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3항)
- 고압가스저장소설치의 변경허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
등록 등 또는 변경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장의 공장설립의 완료신고 또는 변경등록신청 시에 해당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

 

지식산업센터의 등록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식산업센터 대장에 등록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3항).
-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의 등록을 한 때에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4항).

 

공장건축물의 등록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그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장등록대장에 해당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공장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4제1항,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위의 신청이 관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4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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