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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설립

공장설립 등의 승인 취소 및 원상회복

귀인 청솔 2012. 5. 23. 15:21

 공장설립 등의 승인 취소 및 원상회복
공장설립 등의 승인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취소되며, 해당 토지에는 원상회복 명령이 부과됩니다.
공장설립승인 등의 취소
공장설립 승인 등의 취소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공장설립의 승인 등을 얻은 자가 다음의 사유로 인해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설립의 승인 등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 공장설립의 승인 등을 얻은 날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
·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 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얻은 후 4년이 경과한 날까지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얻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공장설립 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승인 취소의 예외
-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얻은 후 4년이 경과한 날까지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때, 이 기간을 초과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승인취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
· 화재,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장건설공사를 중단한 경우
· 제조시설 등에 필요한 자재·기계·장치 등의 공급지연 또는 멸실 등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중단한 경우
· 재무구조 개선 또는 경영정상화의 추진 등을 위하여 공장건설공사를 중단하거나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중단한 경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무종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원상회복
원상회복 명령
- 국토해양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
·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얻은 후 4년이 경과한 날까지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얻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공장설립 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토지이용 만료 등에 따른 원상회복
- 공장설립승인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해당 처분을 하여 행하는 공장설립사업, 공장용지로의 이용이 만료된 때에는 이를 복구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및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
- 국토해양부장관은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사용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목적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및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
행정대집행에 의한 원상회복
- 국토해양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원상회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에 관해서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농지법」 제42조제2항 및 제3항).
※ "행정대집행"이란 법률(법률의 위임에 따른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에 따라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해당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참조).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위에서 예시된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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