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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본문
벌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규정에 위반하여 행위하는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합니다.
벌칙의 구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 산업시설구역에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함)의 임대사업을 하는 자의 의무에 관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3항 또는 제39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1호)
- 산업용지의 분할 등과 관련하여 입주기업체의 의무에 관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2호)
- 입주계약 미체결시 분양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부담하는 양도의무에 관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 이외의 자에게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3호)
- 입주계약 해지 후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의무에 관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 이외의 자에게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4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
-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관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제1호)
-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할 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시설등을 설치한 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제2호)
- 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에 관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장을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을 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제3호)
-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에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제4호)
-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의 입주계약 체결에 관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한 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제5호)
- 입주계약의 해지에 따른 사업의 즉시 중지에 관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속 그 사업을 하는 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제6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 건설원가로 분양받은 경우의 매각제한에 관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지식산업센터를 매각한 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호)
-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또는 임대 시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한 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호)
-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또는 관리자의 의무에 관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7제1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호)
- 입주계약사항 중 일정한 사항을 변경할 때 새로운 변경계약을 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계약(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제외함)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제4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또는 제5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본문).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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