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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완료신고 본문
공장설립완료신고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한 때에는 일정기간 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장설립 등 완료신고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자(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가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본문).
- 산업단지 내에서 입주계약을 맺은 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단서).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장설립의 완료신고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 공장설립의 경우에는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 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공장설립의 완료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공장설립의 승인을 얻은 자(공장설립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는 승인을 얻은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공장설립의 완료신고서에 그 변경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
- 공장설립 및 제조시설설치의 변경승인의 대상이 되는 사항 또는 산업단지 안에서의 입주계약에 있어서의 변경계약체결 대상인 사항은 완료신고서의 기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산업단지에서의 사업개시신고
산업단지에 입주하려고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가 산업시설구역에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갖추어 2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에 사업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3항).
지식산업센터 완료신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2항).
신고한 사항 중 다음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의 경우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함)
- 지식산업센터의 명칭
- 지식산업센터의 부지면적(부지면적이 감소하는 경우에 한함)
- 지식산업센터의 건축면적(건축면적이 감소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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