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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시행세칙 개정 예고

귀인 청솔 2023. 4. 8. 12:25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시행세칙 개정 예고

-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방식 개선(4.24잠정 시행 예정) -

주요 내용

 

오피스텔 담보대출DSR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전액 분할상환 대출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

 

일부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택담보대출동일하게 거치기간 제한(1)

 

만기일시상환 대출현행 기준(8) 유지

 
1
추진 배경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 과정에서 서민 주거로서의 활용이 확대되었으나, 주택담보대출에 비하여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음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DSR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정 추진*

 

* 동 개정안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 내수활성화 대책(‘23.3.29.)의 추진과제 반영

 

금일부터 4.17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시행세칙 개정안 대한 사전예고를 실시합니다.(4.24잠정 시행 예정)

2
주요 개정내용

 

(대상)오피스텔 담보대출 전체(주거용·업무용 모두 포함)

 

오피스텔 비주택 담보대출은 종전과 동일

 

(방식)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최근 상환행태*를 감안, 주택담보대출 방식준용하여 DSR 부채산정방식 개선

 

* 분할상환 비중이 31.5%로 높고, 분할상환 시 평균 약정만기도 18.0년으로 긴 수준

 

전액 분할상환 대출실제 원리금상환액 반영

 

일부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택담보
대출동일하게 거치기간 제한*(1)

 

* 거치기간 1년 초과 시 만기일시상환 방식 적용

 

만기일시상환 대출현행 기준(대출만기 8)을 그대로 유지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부채산정방식 개선()
<현 행>
<개 선>
방식 무관
(대출총액÷8)
전액 분할 분할상환 개시 후 실제 상환액
일부 분할 분할상환 개시 후 실제 상환액
+ [만기상환액÷(대출기간-거치기간))]
일시상환 대출총액÷8


) 거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만기일시상환으로 간주

 

3
기대효과

 

연 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 오피스텔 담보대출 시(금리 5% 가정) 대출한도+1.8억원(1.3억원3.1억원) 증가하는 등

 

서민·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또한,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장기 분할상환을 유도하여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효과도 기대

4
향후 계획

 

오피스텔 관련 담보대출 차주의 대출애로 해소 주거부담 완화 위해 시행세칙 개정을 신속히 추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업권 시행세칙 개정안은 사전예고 이후, 4.24(잠정) 시행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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