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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펜션사업자 (42)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펜션의 표시·광고 광고 펜션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및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지역에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경..
펜션 이용요금 펜션의 이용요금은 정해진 상한가 또는 하한가가 없으므로, 펜션 사업자가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펜션의 이용요금은 민박에 비해 약간 높게 책정되며, 모텔 등 여관과 비슷하거나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의 책정 성수기와 ..
결제수단의 구비 펜션 사업자는 이용객들의 결제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해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펜션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
펜션 이용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기준 현재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
분실물의 배상 손님으로부터 임치(任置)를 받은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그 멸실 또는 훼손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님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않았더라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해 ..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납부 펜션 사업자는 1년에 2회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고,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1년에 1회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납부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 및 과세대상 -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
펜션 사업자의 준수사항 펜션 사업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이 외에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ㆍ관리 및 안전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공중..
관광펜션 사업자의 준수사항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은 관광펜션 사업자는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이 취소되거나 시설ㆍ운영개선명령이나 사업정지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광표지의 부착의..
펜션사업 폐업신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운영하던 펜션사업을 폐업하려면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펜션업을 폐업하려면 폐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