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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자

펜션의 표시·광고

귀인 청솔 2013. 9. 14. 07:55

펜션의 표시·광고

 

광고

 

펜션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및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지역에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펜션의 표시·광고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 펜션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함)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
2.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
3.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함)을 다른 사업자 등이나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과 비교해서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
4. 다른 사업자 등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에 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해서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해서 비방하는 것

 

※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예시[「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 및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10호, 2012. 5. 1. 발령·시행)].
1. 가격에 관한 표시·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의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2. 추천, 권장 등에 관한 표시·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에 대한 추천, 권장 등의 사실을 표시·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해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가. 전문가, 연구기관, 유명단체에 의한 추천, 권장, 수상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나. 해당 상품 등을 실제로 구입·사용해 본 사실이 없는 소비자의 추천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3. 그 밖의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의 표시·광고
·사업자가 경품류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표시·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명확하게 표시·광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경품류 내용, 제공기간 등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광고해서 일반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됩니다.
<예시>
·단지 왕복 항공편만 제공되고 숙박이나 식사는 제공되지 않음에도 경품제공사실을 표시·광고함에 있어 “동남아여행” 또는 “유럽여행”이라고만 모호하게 표시·광고함으로써 마치 숙식도 제공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 펜션 사업자는 그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그러나 그 피해자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서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정정광고 및 그 밖의 위반행위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거나, 해당 표시·광고 행위의 일시중지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제1항),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 또한, 이를 위반해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

 

간판 등의 설치

 

광고물 등 설치·표시의 허가 또는 신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함)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6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군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하천 및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
6.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기선 및 범선,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
8.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 시·도시자(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가 동일 모형으로 설치하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등의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함)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2 전단).
위반 시 제재
- 허가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 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광고물 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제2항).
- 또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제1항제1호).

 

관광표지의 부착

 

관광표지의 부착

 

- 관광펜션 사업자는 사업장에 다음의 관광표지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10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호).

 

관광표지의 부착

 

제 호

no.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

TOURISM SERVICE FACLITIES

BUSINESS CERTIFICATE OF

REGISTRATION

상호(명칭)

COMPANY: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

REPRESENTATIVE:

주소

ADDRESS:

업종

TYPE OF BUSINESS: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company is registered as a tourist service facili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e Tourism Promotion Law.

Date

 

Signature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역별 관광협회장

Governor of (province name)

Mayor of (city·county·district name)

President of Tourism Association

- 그러나 관광펜션업의 지정을 받지 않은 자는 위의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일 수 없습니다(「관광진흥법」 제10조제2항).
※ 이를 위반해서 관광표지를 붙이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관광진흥법」 제1조제2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 5).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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