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송도 상가분양
- 중개실무
- 좋은글
- 공인중개사
- 송도 스마트밸리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송도타운
- 주택임대차보호법
- 송도센토피아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상가임대차보호법
- 인천경제자유구역
- 좋은 글
- 엄종수
- 스마트밸리
- 송도타운 엄종수
- 조은글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조은 글
- 송도
- 청솔공인엄종수
- 송도 국제도시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송도신도시
- 청솔부동산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송도국제도시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청솔공인중개사
- 계양1구역
Archives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분실물의 배상 본문
분실물의 배상
손님으로부터 임치(任置)를 받은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그 멸실 또는 훼손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님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않았더라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화폐,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해서는 손님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해서 임치하지 않았다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펜션 사업자는 공중접객업자인가?
공중접객업자의 범위
- 공중접객업자란 극장, 여관, 음식점 및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상법」 제151조).
- 따라서 펜션 사업자는 공중접객업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일반적인 배상책임
- 펜션 사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손님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해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상법」 제152조제1항).
- 손님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152조제2항).
※ 손님의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상법」 제152조제3항).
고가물(高價物)에 대한 배상책임
- 화폐,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해서는 손님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해서 임치하지 않았다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상법」 제153조).
배상책임의 시효
- 위의 배상책임은 펜션 사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손님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책임을 면합니다(「상법」 제154조제1항).
※ 펜션 사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惡意)인 경우에는 위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상법」 제154조제3항).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펜션사업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결제수단의 구비 (0) | 2013.09.14 |
---|---|
펜션 이용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기준 (0) | 2013.09.14 |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납부 (0) | 2013.09.14 |
펜션 사업자의 준수사항 (0) | 2013.09.14 |
관광펜션 사업자의 준수사항 (0) | 2013.09.14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