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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펜션사업자 (42)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펜션시설의 매입 절차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부동산등기기록과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각종 대장을 확인해서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건축물과 주변 여건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지급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실비(實費)의 지급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업자에게 그 중개행위에 대한 수수료와 계약이행에 소요되..
기존 영업의 승계 기존에 운영되던 펜션을 매입하면서 그 영업까지 양도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펜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운영되는 펜션업의 승계 공중위생영업의 승계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고 운영되는 펜션업을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펜션사업 중 관광펜션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건설 및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비교적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이란? - 정부는 관광펜션의 건설 및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관광진흥개발기..
펜션사업 신고 펜션사업을 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중위생영업 신고(숙박업 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받아야 합니다. ※ 여기서의 펜션사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운영되는 숙박업을 의미합니다. 농어촌민박의 형태로 펜션사업을 하려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
펜션사업 변경신고 영업소의 명칭ㆍ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 변경신고 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중위생영업의 변경신고를 해..
관광펜션업의 지정 및 변경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신고를 한 펜션 사업자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신고를 한 펜션 사업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 중 관광펜션업으로 ..
사업자등록 및 변경 사업자는 사업자유형(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을 결정해서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상호의 변경 등 사업자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
상호의 선정 및 사용 사업자는 영업활동에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인 상호를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같은 업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된 상호와 같은 상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호의 등기 여부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