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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펜션 사업자의 준수사항 본문
관광펜션 사업자의 준수사항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은 관광펜션 사업자는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이 취소되거나 시설ㆍ운영개선명령이나 사업정지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광표지의 부착의무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받은 관광펜션 사업자는 사업장에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붙일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10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호).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은 다음과 같습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제 호 |
no. | |
---|---|---|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 |
TOURISM SERVICE FACLITIES | |
BUSINESS CERTIFICATE OF | ||
REGISTRATION | ||
상호(명칭) |
COMPANY: |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 |
REPRESENTATIVE: | |
주소 |
ADDRESS: | |
업종 |
TYPE OF BUSINESS: | |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company is registered as a tourist service facili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e Tourism Promotion Law. Date | |
|
Signature |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역별 관광협회장 |
Governor of (province name) Mayor of (city·county·district name) President of Tourism Association |
관광펜션으로 지정받은 펜션 사업자가 아닌 자는 위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사업장에 붙이지 못합니다(「관광진흥법」 제10조제2항).
※ 이를 위반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관광진흥법」 제86조제1항제2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 5 제2호).
그 밖의 준수의무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펜션 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사업의 전부정지명령·일부정지명령 또는 시설·운영개선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
1. 「관광진흥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관광진흥법」 제8조제7항을 위반해서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않는 경우
3. 「관광진흥법」 제11조를 위반해서 관광사업의 시설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한 경우
4. 「관광진흥법」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5.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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