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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펜션 이용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기준 본문
펜션 이용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기준
성수기인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1) 성수기 주중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 손해배상 |
2) 성수기 주말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 손해배상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1) 성수기 주중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총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 총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
2) 성수기 주말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1) 비수기 주중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2) 비수기 주말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1) 비수기 주중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2) 비수기 주말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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