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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청약 (38)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한다 - ’24년 1월 1일(월)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순차 시행 …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장기가입자 우대·미성년자 인정기간 확대 등 혜택 □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4년 1월 1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ㅇ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으며, 앞서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 바 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한다.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
주택청약 FAQ ㅇ 우리부는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택청약 FAQ('22.8월)를 발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21.11.16.)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대기업 맞벌이 신혼부부 등 소득기준(160%)을 초과하는 청년층은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하고,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어 특별공급 사각지대 등으로 청약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청약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 부동산 자산이 상위 20%(약 3.3억원)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 대하여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함으로써,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30%를 소득 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21.11.16.)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국민주택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25%를 공급하고 있으나, 민영주택은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의 66%를 차지하는 2030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에서 20%로 5%p 확대하고,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에서 10%로 3%p 확대하려는 것임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혼인중’ 또는 ‘유자녀’ 가구만 신청이 가능하여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
궁금한 청약제도, 이제는 쉽게 찾아보세요 “나도 청약 가능?” 자격부터 절차까지 27일 국민편의 위한 주택청약 질의회신집 발간… 청약홈 개선도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복잡한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적격 청약*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청약 질의회신집(FAQ)을 7월 27일 발간·배포한다. * 당첨자 대비 부적격 당첨자 비율 : (‘17년) 11.9%, (’18년) 9.5%, (‘19년) 11.3%, (’20년) 9.5% 주택 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 및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적시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시장상황 및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여건 변화에 따라 청약신청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등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 국민들에게 다소..
3 주택청약종합저축 □ 개 념 ㅇ‘주택청약종합저축’은 85㎡이하 국민주택 등에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을 기본으로 하고,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통장’임 □ 근 거 ㅇ 「주택법」 제75조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는 미리 입주금의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제5조의3제4항관련) [별표 1의2] <개정 2010.6.30>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제5조의3제4항관련) (단위 : 만원) 지역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기타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ㆍ군지역 85제곱미터 이하 300 250 200 85제곱미터 초과 1..
가점제 적용기준(제2조제14호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13.5.31> 가점제 적용기준(제2조제14호 관련) 1. 가점제 적용기준 가.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주택의 종류 주택의 건설·분양·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에서는 주택의 종류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으로 구분하고, 주택분양과 관련하여 국민주택, 민영주택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 “단독주택”은 「건축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