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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 적용기준(제2조제14호 관련)

귀인 청솔 2013. 8. 17. 14:11

가점제 적용기준(제2조제14호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13.5.31>

 

가점제 적용기준(제2조제14호 관련)

1. 가점제 적용기준

 

가.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2)에 따른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가점제 적용 세부기준

 

가. 일반기준

 

1) 가점제 점수는 나목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에서 다목에 따른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2) 다목에 따른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가 나목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가점제 점수는 0점으로 산정한다.

나. 가점 산정기준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무주택 기간

32

1년 미만

2

8년 이상~9년 미만

18

1년 이상~2년 미만

4

9년 이상~10년 미만

20

2년 이상~3년 미만

6

10년 이상~11년 미만

22

3년 이상~4년 미만

8

11년 이상~12년 미만

24

4년 이상~5년 미만

10

12년 이상~13년 미만

26

5년 이상~6년 미만

12

13년 이상~14년 미만

28

6년 이상~7년 미만

14

14년 이상~15년 미만

30

7년 이상~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6월 미만

1

8년 이상~9년 미만

10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이상~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11

1년 이상~2년 미만

3

10년 이상~11년 미만

12

2년 이상~3년 미만

4

11년 이상~12년 미만

13

3년 이상~4년 미만

5

12년 이상~13년 미만

14

4년 이상~5년 미만

6

13년 이상~14년 미만

15

5년 이상~6년 미만

7

14년 이상~15년 미만

16

6년 이상~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8년 미만

9

 

 

비고

제11조의2제3항, 제12조제3항ㆍ제8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다. 감점 산정기준

감점항목

감점점수

구분

기준

소유주택수

제6조제3항제6호에 따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2호 또는 2세대

- 5

3호 또는 3세대

- 10

:

:

: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제11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2호 또는 2세대

- 10

3호 또는 3세대

- 1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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