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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의 예치금액(제5조의3제4항관련)

귀인 청솔 2013. 8. 17. 14:13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제5조의3제4항관련)

 

 

[별표 1의2] <개정 2010.6.30>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제5조의3제4항관련)

(단위 : 만원)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기타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ㆍ군지역

85제곱미터 이하

300

250

200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

600

400

300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

1,000

700

400

135제곱미터 초과

1,500

1,000

500

*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지역별 예치금액을 예치한 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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