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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주택청약종합저축 본문
| 3 |
| 주택청약종합저축 |
□ 개 념
ㅇ‘주택청약종합저축’은 85㎡이하 국민주택 등에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을 기본으로 하고,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통장’임
□ 근 거
ㅇ 「주택법」 제75조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는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 연 혁
ㅇ ’09. 5. 6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우리, 농협, 신한, 하나, 기업)
ㅇ ’13. 4. 1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우리, 농협, 신한, 하나, 기업, 국민)
□ 내 용
ㅇ가입대상: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가 있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가입가능
ㅇ가입제한: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
ㅇ저축기간:가입한 날로부터 국민주택등(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을 제외한다)과 민영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ㅇ 이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제5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51호)
구 분 | ’02.10.29 | ’06.2.24 | ’12.12.21 | ’13.7.22 | ’14.10.1 | ’15.3.1 | ’15.6.22 |
1개월이내 | 이자없음 | 이자없음 | 이자없음 | 이자없음 | 이자없음 | 이자없음 | 이자없음 |
1년미만 | 연 2.5% | 연 2.5% | 연 2.0% | 연 2.0% | 연 2.0% | 연 1.8% | 연 1.5% |
2년미만 | 연 5.0% | 연 3.5% | 연 3.0% | 연 2.5% | 연 2.5% | 연 2.3% | 연 2.0% |
2년이상 | 연 6.0% | 연 4.5% | 연 4.0% | 연 3.3% | 연 3.0% | 연 2.8% | 연 2.5% |
* 이자는 해지할 때 일시에 지급
- 이자소득에 대하여 15.4% 과세(세금우대 가입자는 9.5%)
ㅇ 월 저축금
-매월 약정 납입일에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월납입금의 총액이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의 최대한도에 이를 때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
□ 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일반공급)
ㅇ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1조 및 제12조
ㅇ 청약통장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통장가입기간, 금액 등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주택공급규칙 제11조~제12조)
주택유형 | 선정방식 | 비율 |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식 |
85㎡이하 국민주택등 | 순차제 | 100% | 순차별 선정 : 입주자저축 1순위 무주택세대주 기간→저축총액→저축납입횟수 등을 기준으로 당첨자 선정 |
85㎡이하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60㎡~85㎡) | 가점제 | 40% 이하 | (청약1순위) 입주자저축 1순위자 중 가점점수가 높은 자(낙첨자는 추첨제에 포함) |
추첨제 | 나머지 | (청약1순위) 청약1순위 가점제 낙첨자 중 추첨 | |
85㎡초과 민영주택 | 추첨제 | 100% | (청약1순위) 입주자저축 1순위자 중 추첨 |
※ 민영주택(민중국 포함)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가점→추첨) → 2순위(추첨) → 선착순(미달인 경우)
※ 입주자저축 1순위(국민) : 가입기간 1년, 월 납입금 12회 이상(수도권외 6개월)
(민영) : 가입기간 1년, 지역별예치금 납입(수도권외 6개월)
【참고】분양희망 주택규모에 따른 청약예금 예치액 |
(단위 : 만원)
분양희망 주택규모 | 예 치 금 액 |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 및 군 | |
85㎡이하 | 300 | 250 | 200 |
102㎡이하 | 600 | 400 | 300 |
135㎡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참고】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비교 |
구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정 의 | 국민주택등에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을 기본으로 하고, 민영주택청약이 가능한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통장’ | 국민주택등을 분양받고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이 가입하는 저축 | 민영주택을 분양받고자 가입하는 예금 | 민영주택을 분양받고자 매월 불입하는 적금식입주자저축 |
실시지역 | 전 국 | 전 국 | 시․군지역(103개) | 시․군지역(103개) |
가입대상 | 연령, 자격제한 없음 | 무주택세대구성원 | 만19세이상인개인 | 만19세이상인개인 |
저축방식 | 매월 일정액 적립 및 예치식 병행 | 매월일정액불입 | 일정금액예치 | 매월일정액불입 |
저축금액 | 월2~50만원원칙 | 월2~10만원 | 일시 예치 200~1,500만원 (규모․지역 차등) | 월5~50만원 |
청약주택 | 모든 주택 | 국민주택 등 (85㎡이하) | 민영주택 (예치금 규모에 따라) | 민영주택 (85㎡이하) |
취급은행 | 기금취급은행 | 기금취급은행 | 시중은행 | 시중은행 |
【참고】주택청약 관련 연도별 저축현황 |
(단위 : 천좌, 억원)
년도 | 계 | 청약종합저축 | 청약 저축 | 청약 예금 | 청약 부금 | |||||
좌 수 | 금 액 | 좌 수 | 금 액 | 좌 수 | 금 액 | 좌 수 | 금 액 | 좌 수 | 금 액 | |
’80 ’81 | 16 53 | 488 686 | - - | - - | - 36 | - 131 | 16 17 | 488 555 | - - | - - |
’82 ’83 ’84 ’85 ’86 ’87 ’88 ’89 | 159 321 354 265 188 194 836 1,893 | 2,143 4,836 6,851 6,237 5,261 4,754 14,097 34,266 | - - - - - - - - | - - - - - - - - | 113 232 263 201 139 116 484 1,087 | 666 1,972 3,891 4,156 3,695 2,444 4,077 11,013 | 16 89 91 64 49 78 352 695 | 1,477 2,864 2,960 2,081 1,566 2,310 10,020 22,311 | - - - - - - - 111 | - - - - - - - 942 |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 2,615 2,886 2,624 2,474 2,303 2,208 2,074 2,267 1,392 1,607 | 52,702 62,756 70,951 69,362 68,029 66,588 65,403 72,199 46,870 53,850 | - - - - - - - - - - | - - - - - - - - - - | 1,378 1,314 1,082 920 768 635 516 466 274 290 | 19,030 26,316 27,444 25,187 22,625 20,370 17,981 15,317 9,960 8,676 | 940 1,009 893 820 781 725 694 809 530 678 | 33,370 35,655 31,510 29,455 28,999 27,847 27,615 33,948 21,560 30,354 | 297 563 649 734 754 848 864 992 588 639 | 302 785 11,997 14,720 16,405 18,371 19,907 22,934 15,350 14,820 |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 3,792 3,749 5,240 6,389 6,716 7,225 7,234 6,911 6,315 13,912 | 115,105 138,867 178,398 204,066 228,255 246,113 253,588 250,055 210,074 232,383 | - - - - - - - - - 8,850 | - - - - - - - - - 39,579 | 317 457 790 1,232 1,684 2,198 2,430 2,639 2,627 2,015 | 8,600 9,445 12,913 18,412 26,153 37,168 46,698 56,904 63,693 66,424 | 1,561 1,419 1,947 2,420 2,534 2,816 2,937 2,793 2,479 2,190 | 84,271 84,636 99,062 115,144 127,375 145,983 156,766 153,963 115,262 101,955 | 1,914 1,873 2,503 2,737 2,498 2,211 1,867 1,479 1,209 856 | 22,234 44,786 66,423 70,510 74,727 62,962 50,126 39,188 31,119 24,425 |
`10 `11 `12 ‘13 ‘14 | 14,811 14,878 14,905 16,209 17,577 | 268,294 294,141 337,687 406,267 482,308 | 10,539 11,233 11,763 13,475 15,082 | 91,174 134,266 193,809 275,821 360,394 | 1,677 1,382 1,163 988 848 | 68,147 65,463 61,869 57,645 53,705 | 1,948 1,749 1,547 1,386 1,324 | 90,178 79,773 69,837 62,558 59,125 | 647 514 430 359 323 | 18,795 14,638 12,170 10,242 9,084 |
* 청약저축 : 매월 2~10만원 불입, 공공부문주택 청약권 부여
* 청약예금 : 전용면적에 따라 200~1,500만원 일시에 불입, 민영주택 청약권 부여
* 청약부금 : 매월 5~50만원 불입, 전용 25.7평이하 민영주택 청약권 부여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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