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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한다

귀인 청솔 2023. 12. 19. 11:19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한다
- 24 1 1()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순차 시행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장기가입자 우대·미성년자 인정기간 확대 등 혜택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4 1 1()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ㅇ 이번 개정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으며, 앞서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 2.1%에서 2.8% 인상한 바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50%(최대 3,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 합산*한다.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 가능하므로(24.3월 잠정)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 (신청방법)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에 배우자 점수 입력(은행 현장접수 시도 동일) → 당첨 시 사업주체에게 동() 확인서 제출

   ** 부부가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특공 등에 모두 당첨된 경우 선 접수분 유효(12.7 입법예고)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 당첨자로 결정한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조기에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 15개 은행 및 한국부동산원은 시스템 개편 작업 진행 중으로, ‘❶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❷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24년 3월 25일(월)부터 시행하고,

 

 ㅇ ‘❸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24 1 1()부터 시행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24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저축 제도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앞으로도 청약통장 내 집 마련 필수품으로 지속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    주택공급규칙 변경사항 요약

 

 민영 일반공급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ㅇ (현행) 신청자만의 통장가입기간 산정

 

 ㅇ (개선) 통장가입기간 점수산정 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50% 합산하되 최대 3까지 인정(합산 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까지 인정)

 

 적용 예시 

 (사례1) 본인 5, 배우자 6개월 → 본인 7 + 배우자 1(3개월 인정) :  8
 
 (사례2) 본인 5년, 배우자 1년 → 본인 7점 + 배우자 2점(6개월 인정) :  9점
 
 (사례3) 본인 5년, 배우자 2년 → 본인 7점 + 배우자 3점(1년 인정) :  10점
 
 (사례4) 본인 5년, 배우자 4년 → 본인 7점 + 배우자 3점(2년 인정) :  10점

 

 민영 일반공급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

 

 ㅇ (현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

 

 ㅇ (개선)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장기가입자 당첨자로 결정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

 

 ㅇ (현행) 미성년자 가입기간을 2(총액 240만원)만 인정

 

 ㅇ (개선)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5, 인정총액 600만원으로 각각 상향

 

   - 시행 전’ 인정기간은 최대 2년, ‘시행 이후’ 인정기간은 시행일 전 인정기간과 합산하여 최대 5년 인정

 

 적용 예시() 

 4세부터 가입하여 2024 1 14세인 사람이 향후 10년간 통장을 보유한 경우
 
   (413) 종전 규정에 따라 2년 인정 ② (1418) 개정규정에 따라 3년 인정
 (1924) 성년은 5년 전부 인정 →  10년 인정(12)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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