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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안내서

보조 및 융자

귀인 청솔 2013. 4. 15. 09:05
 보조 및 융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순환정비사업비와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비용을 지원하거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비용을 일부 보조ㆍ융자할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융자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 이 경우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사업비의 각 80% 이내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제3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각 50%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제3항).
· 기초조사비
·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사업비
· 조합 운영경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각 80% 범위에서 융자나 융자알선을 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 기초조사비
·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사업비
· 세입자 보상비
· 주민 이주비
·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지방자치단체가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하는 경우만 해당)

 

순환정비사업의 우선지원

 

순환용주택의 건설비 및 관리비용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제4항 전단).
- 이 경우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순환용주택의 건설비, 공가(空家)관리비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제4항 후단).

 

순환용주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지원

 

- 국가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그 건설비 및 공가관리비 등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제5항제1호).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비용 지원

 

국가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재개발임대주택을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에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제5항제2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비용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제6항).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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