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송도신도시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좋은글
- 송도 국제도시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송도 상가분양
- 좋은 글
- 송도타운 상가분양
- 공인중개사
- 청솔공인엄종수
- 송도
- 조은 글
- 송도타운 엄종수
- 계양1구역
- 송도국제도시
- 스마트밸리
- 송도 스마트밸리
- 주택임대차보호법
- 청솔공인중개사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상가임대차보호법
- 조은글
- 송도센토피아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엄종수
- 인천경제자유구역
- 중개실무
- 청솔부동산
- 송도타운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Archives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보조 및 융자 본문
보조 및 융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순환정비사업비와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비용을 지원하거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비용을 일부 보조ㆍ융자할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융자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 이 경우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사업비의 각 80% 이내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제3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각 50%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제3항).
· 기초조사비
·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사업비
· 조합 운영경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각 80% 범위에서 융자나 융자알선을 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 기초조사비
·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사업비
· 세입자 보상비
· 주민 이주비
·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지방자치단체가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하는 경우만 해당)
순환정비사업의 우선지원
순환용주택의 건설비 및 관리비용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제4항 전단).
- 이 경우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순환용주택의 건설비, 공가(空家)관리비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제4항 후단).
순환용주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지원
- 국가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그 건설비 및 공가관리비 등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제5항제1호).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비용 지원
국가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재개발임대주택을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에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제5항제2호).
'∥ 재개발 안내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비사업비 부담 (0) | 2013.04.15 |
---|---|
그 밖의 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 및 학교용지부담금) (0) | 2013.04.15 |
감독 및 회계감사 (0) | 2013.04.15 |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0) | 2013.04.15 |
공공관리 (0) | 2013.04.15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