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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 및 학교용지부담금) 본문







※ 학교용지 조성 및 경비 부담
- 학교용지 조성·개발
· 300가구 규모 이상의 재개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이 경우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1/2을 부담하는 시·도지사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3항).
·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합니다. 다만, 그 지역이 협소하여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주택재개발 정비구역과 인접한 곳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
- 학교용지 확보 및 경비 부담
· 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고, 시·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해야 합니다(「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직접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해야 합니다(「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
·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 외의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합니다(「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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