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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제63조제1항관련) [별표 4] <개정 2008.2.29> 본문

∥ 재개발 안내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제63조제1항관련) [별표 4] <개정 2008.2.29>

귀인 청솔 2012. 5. 29. 18:49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제63조제1항관련) [별표 4] <개정 2008.2.29>

[별표 4] <개정 2008.2.29>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제63조제1항관련)

 

1. 자본금 : 10억원(법인인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2. 인력확보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인력을 5인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감정평가법인․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과 정비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등의 수가 1개인 경우에는 4인, 2개인 경우에는 3인으로 한다.

(1)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기술사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특급기술자로서 특급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후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3) 법무사 또는 세무사

(4)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비사업 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가) 공인중개사

(나) 정부기관․정부투자기관 또는 제63조제3항 각호의 기관에서 근무한 자

(다) 도시계획․건축․부동산․감정평가 등 정비사업 관련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라) 2003년 7월 1일 당시 관계법률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등소유자, 조합 또는 기존의 추진위원회와 민사계약을 하여 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한 업체에 근무한 자로서 법 제69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가목의 인력확보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가목(1) 및 (2)의 인력은 각각 1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동목(4)의 인력이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으로 본다.

 

 

첨부파일 [별표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등록기준[제6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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