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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안내서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시행 개관

귀인 청솔 2013. 4. 15. 14:51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시행 개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는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승인을 얻기 전까지 주택재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준비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구성되면 조합은 해당 주택재개발사업의 원칙적 시행자로서 정비사업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란, 정비사업의 초기단계에 설립되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승인을 얻기 전까지 주택재개발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구성되는 단체를 말합니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지면 그 목적이 달성됨과 동시에 해산하게 되는 한시적 기구이며[「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33호, 20010. 9. 16. 발령·공포) 제5조제1항], 조합을 설립할 경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에 포괄승계(包括承繼)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4항).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개념

 

- 조합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추진위원회가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 즉,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함)의 단체라 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여행, 국토해양부, 2010).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하며, 이 조합이 해당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1항).

 

 

조합의 권리·의무

 

- 조합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원칙적 시행자로서 정비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민법」 제34조),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인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그 밖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민법」 제38조),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의결을 집행한 이사 및 그 밖의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35조).
- 또한, 조합은 그 명칭 중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제3항). 이는 조합명칭사용의 통일성을 강제하는 규정으로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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