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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업무(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본문
추진위원회 업무(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의 선정,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서 받기,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조합정관 초안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추진위원회의 업무 개관
추진위원회의 업무
-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함)로부터 동의서 받기
·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 그 밖에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위반 시 제재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에게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지 않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3제4호), 그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제3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경쟁입찰
-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2항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32호, 2010. 9. 16) 제4조 단서].
- 다만, 미응찰 등의 이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주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4조 단서).
공고
- 공고 방법
·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을 하려는 경우 현장설명회 개최일 7일 전에 1회 이상 전국 또는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7조 본문).
· 다만, 지명경쟁에 따른 입찰인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등기우편으로 입찰대상자에게 입찰에 대한 사항을 발송해야 하며,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된 다음 날에 등기우편으로 1회 재발송해야 합니다(「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7조 단서).
- 공고 내용
· 공고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8조).
√ 정비사업의 개요(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등)
√ 입찰 일시 및 장소
√ 현장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
√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추진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현장설명회
- 추진위원회는 입찰일 10일 이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현장설명회를 개최해야 합니다(「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9조).
· 정비구역 현황(사업 추진경위, 정비계획 수립현황 등)
· 입찰서 작성방법, 제출서류, 접수방법 및 입찰 유의사항 등
· 사업참여제안서 작성방법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결정방법
· 계약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입찰에 관해 필요한 사항
계약체결
- 추진위원회는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그 업무범위 및 관련사업비의 부담 등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 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13조제1항).
- 추진위원회는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13조제2항).
※ 법령용어해설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다음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는 자로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1항).
· 조합설립 동의 및 정비사업 동의에 관한 업무 대행
·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관한 업무 대행
· 사업성 검토 및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 설계자 선정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 지원
·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관한 업무 대행
·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대행
· 시장·군수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① 동의서 받기, ② 운영규정 작성 지원, ③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 경쟁입찰(競爭入札): ‘경쟁입찰’이란, 공사의 도급이나 물자의 매매계약 체결 시 여러 신청 희망자로부터 각자의 낙찰희망 예정가격을 기입한 신청서를 제출·입찰하게 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내용, 즉 일반적으로 도급예정가액이나 판매가격이 최저가격인 것이나 또는 구매가격이 최고인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수의계약(隨意契約): ‘수의계약’이란, 계약주체가 계약의 상대방을 경쟁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는 경쟁방법에 따르는 것이 계약의 성질상 불가능하거나, 불리하거나, 무의미한 경우에 하는 예외적인 방식입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조합설립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조합설립의 동의 기준 및 내용
-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 동의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제3항)
·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개요(건물전체 및 전유부분의 용도, 건축면적·연면적·구조·건폐율·용적률 등)
·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 정비사업 비용 분담금액, 산출기준 또는 방법 등
· 사업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신축건물의 각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누가 어떤 조건으로 취득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기준 등)
· 조합정관
※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비사업 동의 무효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의자 수 산출방법
-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설립에 대한 동의자 수는 다음 방법에 따라 산출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의 소유자를 대표하는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합니다.
·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합니다.
· 1명이 여러 필지의 토지 또는 여러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명으로 산정합니다.
동의 방법
- 동의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따르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외국인인 경우에는 동의서에 서명 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 다만, 인감증명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위반 시 제재
-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팔거나 사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3제6호).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3항).
창립총회의 개최 및 소집
- 창립총회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합니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집요구한 자들의 대표가 창립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2항).
- 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장소·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2항).
창립총회
- 창립총회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처리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4항).
· 조합정관의 확정
· 조합임원의 선임
· 대의원의 선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회의소집 시 사전에 통지한 사항
-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5항 본문).
- 다만,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창립총회에서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5항 단서).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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