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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본문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고시를 한 후에 위원장, 감사 등을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을 작성하고, 그 내용에 대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을 작성하고, 그 내용에 대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 구성 시기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함)로 구성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을 설립해야 하며,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그 전단계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를 구성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1항·제2항).
- 추진위원회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고시를 한 후에 구성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추진위원회 조직
- 추진위원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조직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제1항·제2항).
· 위원장 및 감사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부위원장을 둘 수 있습니다.
· 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 1/10 이상으로 하고, 5명 이하인 경우에는 5명으로 하며,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10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추진위원 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5항, 제23조제1항 및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제3항).
·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주민 총회
- 주민 총회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합니다(「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20조제1항 및 제21조).
· 위원장 및 감사의 선임·변경·보궐선임·연임
· 운영규정 변경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변경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계약체결
·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변경
· 감사인 선정
·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주민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 주민 총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한 토지등소유자(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포함)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22조제1항).
추진위원회 승인
운영규정 작성
-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작성하고 그 내용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및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제1항·제2항).
-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는 다음 방법에 따라 산출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의 소유자를 대표하는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합니다.
※ ‘필지’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합니다.
· 1명이 여러 필지의 토지 또는 여러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명으로 산정합니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 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으려는 자에게 동의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연번을 부여하여 제공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 이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 위원, 추진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규정을 미리 작성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음 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2항).
·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및 목적
· 동의로 인해 의제되는 사항
·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
- 동의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따르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외국인인 경우에는 동의서에 서명하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 다만, 인감증명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하려면 다음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토지등소유자별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도장은 인감도장을 사용하고 인감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첨부]
·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와 성명
· 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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