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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안내 2021.10.19.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2021.10.19. 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출처 : 평택시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19.] [국토교통부령 제902호, 2021. 10. 19.,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의 금전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를 낮추고 중개보수 한도의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902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매매ㆍ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한다"를 "별표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 19일부터 시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8월 20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내용 중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10월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부칙에 따라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1. 매매ㆍ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사적 제202호 장릉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4구역 ㅇ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출처 : 김포시청
공인중개사법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공인중개사법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을 게시하오니 각 지방자치단체나 업계에서 필요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질의회신 사례집에 수록된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된 것으로 사실관계의 차이가 있는 경우 본 회신내용과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본 자료 활용 시에는 해당 조문 등의 개정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최우선변제금 이하 보증금은 보증가입 면제 가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1.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면제사유 규정 2.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처벌, 형벌→과태료로 전환 3.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가능 4. 계약 갱신가능기간을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등록기간으로 연장 5.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등록말소 후 2년 미경과 시 등록제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의 개선 및 임대사업자 관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8.31. 국회 본회의 통과)이 9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4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10억 매매 시 400만원 중개보수 인하, 매매·임대차 역전현상 해소 중개사고 시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 개인 2억원, 법인 4억원 조정 중개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관리방안 검토 ◇ 『중개보수 부담 경감, 중개서비스 개선, 산업경쟁력 강화』 3대 원칙을 기반으로 중개서비스 산업 종합발전 방안 마련 ① (중개보수) 6~9억 구간 요율 인하(0.5→0.4%) 및 9억 이상 고가구간 요율 단계적 인하(0.9%→9~12억 0.5%, 12~15억 0.6%, 15억이상 0.7%) 6~9억원 구간의 임대차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매매 0.5%, 임대 0.8%) 해소 * 8억 거래시 : (현행) 매매 400만, 임대차 640만 (개편안)..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의 경우에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21. 8. 17.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하반기 국회 제출예정입니다. [추진배경]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나, 매출 감소폭에 비하여 임대료 인하폭은 경직적이어서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19년 52주차의 매출 지수를 100으로 보면 20년 52주차 매출 지수는 44까지 대폭 감소한 반면(한국신용데이터의 카드매출 자료 참조), 임대가격지수는 19년 4분기 100에서 20년 4분기 97.3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한국부동산원의 임대동향조..
ㅇ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주의사항 □ 국내에서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본인의 체류자격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으며, 본인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17조1항(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 본인이 보유한 체류자격의 활동범위에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되지 않음에도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향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및 외국인 종합안내센터(☎1345)를 통해 본인의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를 확인하신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계양구청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신고로 확정일까지 한번에! 주택 임대차 계약 꼭! 신고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란? >>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 하도록 의무화 ★ [신고 시행일]2021년 6월 1일(화) ★ [신고의무인]임대차계약당사자: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신고대상]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② 수도권,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③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서류]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