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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료도 주변시세 파악 가능해져 제주 한 달 체험 등 단기 계약이나 학교 기숙사비는 신고 제외 계약서 제출시 방문없이 확정일자까지 무료로 한 번에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가. 임대차 신고제 주요내용 ]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①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포함하되,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
7월부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가 강화된다.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화재가 발생한 경우(무과실)에도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소를 말한다. 방화, 원인 미상 등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없었던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다. □ 이는 2021년 1월 5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7월 6일부터 시행..
전매행위 제한기간(제73조제1항 관련) ■ 주택법 시행령 [별표 3] 전매행위 제한기간(제73조제1항 관련) 공통 사항 가.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대지를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주택에 대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가장 짧은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라. 주택에 대한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
수도권 지역 분양가상한제 주택 입주 시 거주 의무 생긴다 … 「주택법」개정, 2월 19일 시행 - 2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월에 총 4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규제 강화) 주택공급의 안정 및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수도권에서 건설·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 대한 거주 의무 부과, 위반 시 처벌 근거 규정을 마련함(「주택법」개정, 2.19. 시행). ㅇ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 건설·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최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국민권익위,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 - 중개보수 비용 부담 완화, 계약파기 원인제공자 비용부담 원칙 도입,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 등 권고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월 8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하였다. 이번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 ▴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로 나눌 수 있다. □ 최근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면서 중개보수도 동반 상승..
1일부터 토지이용규제·도시계획 서비스 포털 통합 운영 기존 토지·도시정보 서비스 통합…GIS 서비스·민간지도 연계 등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토지이용규제·도시계획 서비스를 통합한 종합포털 “토지이음*” 서비스를 2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토지이용규제 및 도시계획정보를 잘 알 수 있도록 통합한 전자포털, http://www.eum.go.kr 그동안, 토지이용계획·행위제한 정보는 토지이용규제 포털 서비스(LURIS)에서, 도시계획·고시이력정보는 도시계획정보 포털 서비스(UPIS)에서 제공해왔으나, * LURIS(‘07~)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행위제한 정보 등 제공(약 6만명 이용/일) * UPIS(‘08~) : 내땅의 도시계획, 고시정보 등 제공(약 3천명 이..
“법원, ‘임대사업자 보증금 5% 이상 올려도 돼’ ... 정부 해석 뒤집어” 보도 관련 설명을 드립니다 ◈ 법원, “임대사업자 보증금 5% 이상 올려도 돼” 정부 해석 뒤집어 ㅇ ’19.10.23 이전 등록한 임대사업자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갱신되는 계약에는 임대료 증액 상한 5%가 적용된다는정부해석과 상충되는 법원의 조정 결정이 나옴 ㅇ 임대료 5억원의 전세 계약 맺은 임대사업자가 재계약 시점에서 3억원 증액을 요구했고, 임차인이 5% 증액만 가능하다고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임대인의 요구대로 보증금 3억원 인상해 재계약하라는 내용으로 조정 결정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차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내달 13일부터 시행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명시·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등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주택임대차보호법」(20.7.31)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것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