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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19.] [국토교통부령 제902호, 2021. 10. 19., 일부개정] 본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19.] [국토교통부령 제902호, 2021. 10. 19., 일부개정]
귀인 청솔 2021. 10. 19. 10:4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19.] [국토교통부령 제902호, 2021. 10. 19.,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의 금전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를 낮추고 중개보수 한도의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902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매매ㆍ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한다"를 "별표 1과 같으며, 그 금액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표 3"을 "별표 2"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별표 1"을 "별표 3"으로 한다.
제25조 중 "별표 2"를 "별표 4"로 한다.
별표 2를 별표 4로 하고, 별표 3을 별표 2로 하며, 별표 1을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중개보수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0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ㆍ교환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주택의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시ㆍ도의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시ㆍ도 조례로 정한 중개보수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한요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까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한요율을 적용한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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