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보육료 수납 본문

∥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보육료 수납

귀인 청솔 2012. 11. 3. 15:03

 보육료 수납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 범위를 벗어나 다른 잡부금을 수납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영유아가 퇴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보육료 그 밖의 필요경비 외에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의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등 수납의 기본원칙
보육료 등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정하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수납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8조).
- 정부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는 어린이집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수납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2012. 2.> 92쪽).
· 단, 24시간 보육료는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내에서 수납할 수 있습니다.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법정저소득층 및 장애아동 보육료는 정부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수납할 수 있습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92쪽).
- 단, 24시간 보육료는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 내에서 수납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여건에 따라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법정저소득층의 보육액 차액(시·도지사가 고시한 수납한도액에 따른 어린이집 실수납액과 정부지원단가의 차이)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를 제외한 여타 잡부금 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입소료, 현장학습비 등 수납이 불가피한 필요경비는 해당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의 범위에서 수납할 수 있습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92쪽).
- 입소료 내역: 상해보험료, 체육복, 가방, 수첩, 명찰구입비 등
※ 아동이 별도의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중복가입여부는 아동의 보호자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며, 중복 가입을 원치 않을 경우 상해보험료를 제외한 입소료를 징수해야 합니다.
- 보육료 내역: 보육교직원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 다만, 기저귀와 분유는 별도 수납 가능합니다(보육료나 그 밖의 필요경비의 내역에 불포함).
수납연령 기준일은 1월 1일입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93쪽).
수납연령 기준일

구분

기준일자

만 0세아

2011. 1. 1. 이후 출생

만 1세아

2010. 1. 1. ~ 2010. 12. 31.

만 2세아

2009. 1. 1. ~ 2009. 12. 31.

만 3세아

2008. 1. 1. ~ 2008. 12. 31.

만 4세아

2007. 1. 1. ~ 2007. 12. 31.

 

행정제재 및 구제
보조금의 반환명령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아동의 보호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과받은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호).
시정명령
- 어린이집에서 시·도지사가 결정한 보육료 및 필요경비의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을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5호).
행정처분
- 시정명령을 위반(불이행 등)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 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3호).
벌칙
- 운영정지명령 또는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3항제2호).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제  (0) 2012.11.03
보육료 결정  (0) 2012.11.03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0) 2012.11.03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  (0) 2012.11.03
자격정지 및 취소  (0) 2012.11.03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