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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보육료 결정 본문
보육료 결정
보육료와 그 밖의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운영자가 정합니다. 시ㆍ도지사는 보육료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 어린이집의 유형과 소재지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법인·법인외·영아전담·장애아전담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을 말합니다.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은 정부지원 어린이집 이외의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 시간제 보육료 등의 수납한도액 기준(「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80쪽)
- 시간연장 보육: 시간당 2,700원
- 야간 보육: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연령별 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연령별 수납한도액 100%
- 24시간 보육: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연령별 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200%,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연령별 수납한도액 200%
- 휴일보육: 일 보육료 [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 X 150%]
· 보육가능일수는 공휴일을 제외합니다.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월 보육료 X 100%]로 합니다.
- 시간제 보육: 시간당 3,000원






- 입소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주소지 읍·면·동에 보육료 지원 신청
※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도 신청일로부터 지원되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시·도지사가 결정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 해당 어린이집의 보육료 및 필요경비의 실 수납액
· 보육료 지원내역(만 0~4세 보육료, 만 5세아 보육료 등)
· 그 밖의 보육료 및 입소료 반환 등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은 기본보육료 지원내역을 포함하여 안내
※ 보육료 수납 시에는 보육료 납부고지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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