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보육료 결정 본문

∥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보육료 결정

귀인 청솔 2012. 11. 3. 15:04

 보육료 결정

보육료와 그 밖의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운영자가 정합니다. 시ㆍ도지사는 보육료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 어린이집의 유형과 소재지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등 결정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은 어린이집의 소재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정하는 범위에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자율적으로 정하여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8조 본문).

 

·도지사의 역할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시·도지사가 어린이집의 유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8조 단서). 다만,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의 영아반(만 0~2세)은 정부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결정합니다(보건복지부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2012. 2.> 80쪽).
※ 어린이집의 관할 시·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5호).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시·도지사가 어린이집의 유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의 영아반(만 0~2세)은 정부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결정합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80쪽).
-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법인·법인외·영아전담·장애아전담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을 말합니다.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은 정부지원 어린이집 이외의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시간연장·야간·24시간·휴일보육·시간제 보육료의 수납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시간제 보육료 등의 수납한도액 기준(「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80쪽)
- 시간연장 보육: 시간당 2,700원
- 야간 보육: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연령별 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연령별 수납한도액 100%
- 24시간 보육: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연령별 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200%,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연령별 수납한도액 200%
- 휴일보육: 일 보육료 [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 X 150%]
· 보육가능일수는 공휴일을 제외합니다.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월 보육료 X 100%]로 합니다.
- 시간제 보육: 시간당 3,000원

 

시장·군수·구청장의 역할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운영자가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적극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81쪽).
각 어린이집 별로 신고된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수납내역을 파악하여 관리해야 합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81쪽).

 

어린이집 원장의 의무
시·도지사가 정한 연도별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의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호자와 협의하여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81쪽).
어린이집 원장은 다음의 사항들을 사전 서면으로 안내하고 어린이집에 게시하여 입소를 원하는 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81쪽).
- 입소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주소지 읍·면·동에 보육료 지원 신청
※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도 신청일로부터 지원되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시·도지사가 결정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 해당 어린이집의 보육료 및 필요경비의 실 수납액
· 보육료 지원내역(만 0~4세 보육료, 만 5세아 보육료 등)
· 그 밖의 보육료 및 입소료 반환 등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은 기본보육료 지원내역을 포함하여 안내
※ 보육료 수납 시에는 보육료 납부고지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린이집의 종류  (0) 2012.11.03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제  (0) 2012.11.03
보육료 수납  (0) 2012.11.03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0) 2012.11.03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  (0) 2012.11.03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