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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 본문

어린이집 원장은 자격기준을 갖추었는지에 관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자격검정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검정 결과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에 따라 종류별로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규칙 내용은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홈페이지(http://www.kcpi.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증은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자격을 검정하고, 검정 결과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2조제1항, 제51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 40명 미만 어린이집의 원장
· 정원 40명 미만 어린이집의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 가능
· 종전 「영유아보육법」(2005. 1. 30.부터 시행된 개정 법 시행 전)에 따라 보육교사 1, 2급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인정되며,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사 1, 2, 3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가정어린이집의 원장
· 가정어린이집(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상시 5명 이상 20명 이하를 보육)의 원장으로 근무 가능
- 영아 전담 어린이집의 원장
· 영아 전담 어린이집(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명 이상 보육)의 원장으로 근무 가능
- 일반 어린이집의 원장
·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 가능
· 일반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을 갖춘 사람은 가정어린이집의 원장, 영아 전담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이 인정되므로, 별도로 가정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영아 전담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의 원장
· 모든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가능
·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장애아를 20명 이상 보육)의 원장으로 근무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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