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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본문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 그 밖의 보육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면서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전문적인 자격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란 다음 경력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②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③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④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영유아 생활기관에서 장애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⑤ 「유아교육법」과「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에서 특수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⑥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른 새마을유아원에 근무한 경력
⑦ 위의 ①부터 ⑥까지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보육업무 경력”이란 다음 경력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②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 일반기준에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영아 전담 어린이집”이란 만 3세미만의 영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 “아동간호업무 경력”이란 병원 소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합니다.

- 일반기준에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전문대학을 포함)에서 장애인복지 또는 재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 장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아 보육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에 대해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 현행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1에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 부칙<법률 제7785호, 2005. 12. 29. 공포, 2006. 12. 30. 시행>) 시행 당시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예외적으로 인정
① 「고등교육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에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중인 사람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석사 이상의 학위등록을 한 후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② 「고등교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중인 사람이 졸업한 후 영유아 40인 미만의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③ 1천시간 이상의 보육교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사람이 수료한 후 영유아 40인 미만의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 위 ① 또는 ②에서 말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유아교육론 등 영유아보육기초이론 분야, 아동발달연구 등 영유아발달교육 분야, 유아건강교육 등 영유아건강, 안전, 영양 등 분야 및 가족심리학 등 영유아보육 관련 일반이론 분야 중 총 10과목(30학점) 이상을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과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여성부령 제10호, 2004. 6. 11.) 별표 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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