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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제 본문

∥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제

귀인 청솔 2012. 11. 3. 15:06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제

 

어린이집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보육수요를 잘못 판단하거나 설치할 수 없는 곳에 설치준비를 하여 큰 손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인가신청 전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신청하려는 어린이집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미리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며(「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인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설치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에 적합한지 판단하고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과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 등 지역적 여건과 어린이집 설치기준 등에 대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과 미리 상담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전단).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제의 내용
시행기관(보건복지부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2012. 2.> 33~34쪽 및 「보육시설 설치 가이드」<2009. 10.> 29~33쪽 참조)
- 특별자치도지사,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이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상담대상(「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33~34쪽 및 「보육시설 설치 가이드」 29~33쪽 참조)
- 어린이집을 신규로 설치하려는
-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 기존 어린이집을 증·개축하거나, 어린이집의 대표자·종류를 변경 또는 정원을 증원하려는 자
- 그 밖의 어린이집 설치·변경, 휴지, 폐지 등에 관해 상담을 원하는 자
상담방식(「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33~34쪽 및 「보육시설 설치 가이드」 29~33쪽 참조)
- 어린이집 설치 여건을 사전에 파악하고,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기 위하여 대면상담(민원인 기관방문상담, 공무원 현장방문상담)으로만 한정합니다.
상담신청(「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33~34쪽 및 「보육시설 설치 가이드」 29~33쪽 참조)
- 방문신청: 민원인이 특별자치도·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원격신청: 전화, 팩스 등을 통하여 접수, 상담 일정을 확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상담 시 구비서류(「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33~34쪽 및 「보육시설 설치 가이드」 29~33쪽 참조)
- 어린이집 설치 상담 신청서
- 어린이집 부지선정완료 후 어린이집을 신축·증개축하려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설계도면 첨부
- 기존 건물(또는 기존 어린이집)을 매입(또는 임차)하려는 경우나 어린이집을 설치 중이거나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첨부
- 설치자가 어린이집 원장인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경력증명서 중 증명 가능한 자료 일체)
※ 어린이집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진행단계(부지선정, 신축 등)에 따라 서류 준비합니다.
※ 특별자치도·시·군·구청에서 자체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상담절차(「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33~34쪽 및 「보육시설 설치 가이드」 29~33쪽 참조)
- 접수는 특별자치도·시·군·구청 보육부서에 합니다.
· 어린이집 설치 상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담은 보육부서 설치인가 담당자가 합니다.
· 민원인으로부터 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고, 설치관련 법령, 지침 등 내용을 민원인에게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즉시 확인 가능한 경우 상담결과를 즉시 통보합니다.
- 상담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자료 검토를 하며 자료만으로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팀을 구성하여 합동으로 현장을 조사합니다.
- 종합회의는 상담팀장이 주재합니다
·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종합회의 생략 가능합니다.
- 상담팀에서 종합회의를 거쳐 어린이집 설치 상담 의견서를 작성하고 통보 합니다. 경미한 사안인 경우는 구두로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 어린이집 설치인가에 관한 예비검토단계이므로 상담결과는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습니다.
처리기한(「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33~34쪽 및 「보육시설 설치 가이드」 29~33쪽 참조)
-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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