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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

귀인 청솔 2012. 11. 3. 14:59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
어린이집 원장은 자격기준을 갖추었는지에 관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자격검정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검정 결과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에 따라 종류별로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검정 기관 및 방법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검정에 관한 업무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수행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2조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및 보건복지부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2012. 2.> 133쪽 참조).
어린이집 원장 자격검정은 무시험검정으로 하되,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1)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정합니다.
자격인정시점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인정 시점은 원칙적으로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을 갖춘 시점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검정 세부기준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업무 처리규칙」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 해당 규칙 내용은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홈페이지(http://www.kcpi.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
검정결과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에 따라 종류별로 자격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자격증 발급 주체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증은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자격을 검정하고, 검정 결과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2조제1항, 제51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자격증의 종류(「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134쪽 참조)
- 40명 미만 어린이집의 원장
· 정원 40명 미만 어린이집의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 가능
· 종전 「영유아보육법」(2005. 1. 30.부터 시행된 개정 법 시행 전)에 따라 보육교사 1, 2급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인정되며,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사 1, 2, 3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가정어린이집의 원장
· 가정어린이집(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상시 5명 이상 20명 이하를 보육)의 원장으로 근무 가능
- 영아 전담 어린이집의 원장
· 영아 전담 어린이집(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명 이상 보육)의 원장으로 근무 가능
- 일반 어린이집의 원장
·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 가능
· 일반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을 갖춘 사람은 가정어린이집의 원장, 영아 전담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이 인정되므로, 별도로 가정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영아 전담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의 원장
· 모든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가능
·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장애아를 20명 이상 보육)의 원장으로 근무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국가자격증 발급절차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검정 받고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자격증 발급 신청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첨부해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에 제출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한 후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작성·자격증 발급 수수료(1만원)을 결제하고 자격을 증명하는 구비서류를 한국보육진흥원에 우편으로 송부합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138쪽).
※ 2010년 우편, 인터넷, 방문으로 가능했던 자격증 발급신청이 2011년부터는 인터넷 신청으로 단일화되었습니다.
명의대여 등의 금지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해 어린이집의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
어린이집 원장이 명의대여 등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4호).
자격증의 재발급 신청 절차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또는 자격인정시점이 변경된 경우에는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및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와 자격증(훼손된 경우만 해당) 1부 등을 첨부하여 보육자격관리사무국에 제출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140쪽).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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