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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귀인 청솔 2012. 11. 3. 15:00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 그 밖의 보육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면서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전문적인 자격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어린이집 원장은 일반적인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어린이집의 종류와 장애 영유아 등 보육아동의 구성 등에 따라 특별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일반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1)
-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란 다음 경력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②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③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④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영유아 생활기관에서 장애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⑤ 「유아교육법」과「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에서 특수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⑥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른 새마을유아원에 근무한 경력
⑦ 위의 ①부터 ⑥까지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1)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보육업무 경력”이란 다음 경력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②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영아 전담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1)
- 일반기준에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영아 전담 어린이집”이란 만 3세미만의 영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 “아동간호업무 경력”이란 병원 소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합니다.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1)
- 일반기준에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전문대학을 포함)에서 장애인복지 또는 재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 장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아 보육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운영을 말함)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1)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에 대해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종전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경과 조치
「영유아보육법」 부칙<법률 제7785호, 2005. 12. 29. 공포, 2006. 12. 30. 시행> 시행 당시 다음과 같이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대학원이나 전문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 중이거나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이 졸업 또는 교육이수를 한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 및 별표1에 따른 자격기준에 불구하고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8691호, 2005. 12. 29. 공포, 2005. 1. 30. 시행> 제3조).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 현행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1에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 부칙<법률 제7785호, 2005. 12. 29. 공포, 2006. 12. 30. 시행>) 시행 당시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예외적으로 인정
① 「고등교육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에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중인 사람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석사 이상의 학위등록을 한 후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② 「고등교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중인 사람이 졸업한 후 영유아 40인 미만의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③ 1천시간 이상의 보육교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사람이 수료한 후 영유아 40인 미만의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 위 ① 또는 ②에서 말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유아교육론 등 영유아보육기초이론 분야, 아동발달연구 등 영유아발달교육 분야, 유아건강교육 등 영유아건강, 안전, 영양 등 분야 및 가족심리학 등 영유아보육 관련 일반이론 분야 중 총 10과목(30학점) 이상을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과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여성부령 제10호, 2004. 6. 11.) 별표 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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