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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자격 본문
보육교사의 자격
보육교사는 학력 및 경력에 따라 보육교사 1급부터 보육교사 3급으로 나뉘고,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전문적인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보육교사 자격 요건
보육교사는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
보육교사 자격 기준
현행 규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 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1)
등급 |
자격기준 |
---|---|
보육교사 1급 |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2.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
보육교사 2급 |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
보육교사 3급 |
1.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보육교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종전 규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 인정
「영유아보육법」(법률 제7153호)의 시행일(2005. 1. 30.)을 기준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은 현행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현행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영유아보육법」(법률 제7153호, 2004. 1. 29. 공포, 2005. 1. 30. 시행) 제21조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대통령령18691호, 2005. 1. 29. 공포, 2005. 1. 30. 시행) 제21조 및 별표 1의 개정으로 마련된 자격기준이나 위 「영유아보육법」 의 부칙 제3조에서 경과조치를 두어 종전의 보육교사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다시 개정된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출 필요가 없이 개정된 법률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해주었고, 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부칙 제4조에서도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및 2급의 자격은 그대로 개정된 규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및 2급의 자격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등급 |
자격기준 |
---|---|
보육교사 1급 |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사람 2.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영유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육교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보육교사 2급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육교사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또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보육교사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지는 않았으나 재학 중 또는 이수 중인 경우에도 졸업하거나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격을 인정하였습니다.
- 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대통령령 18691호, 2005. 1. 29. 공포, 2005. 1. 30. 시행) 시행 당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를 전공 중인 사람은 그 학과를 졸업하였을 경우 이 영에 따른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인정하고, 보육교사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은 그 과정을 수료하였을 경우 이 영에 따른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인정하였습니다.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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