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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 본문

보육교사가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때에는 자격검정을 실시하는데, 자격검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무시험전형으로 진행합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은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을 검정하고, 검정 결과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기준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별표4).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대학 등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
- 다른 법률에서 졸업 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

-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
2. 보육교사: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1998년 3월 이후 졸업한 사람만 해당), 교육훈련시설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보수교육 수료증(승급자만 해당), 경력증명서 등 보육교사 자격을 증명하는 모든 서류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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