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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 본문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
보육교사가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때에는 자격검정을 실시하는데, 자격검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무시험전형으로 진행합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은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을 검정하고, 검정 결과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자격검정 일반원칙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수행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2조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보건복지부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2012. 2.> 151쪽 참조).
보육교사 자격 검정은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1)에 따라 서류심사에 의합니다.
세부 검정기준
대학 등을 졸업한 사람에 대한 자격검정은 교과목 12과목, 35학점 이상 취득한 사람을 합격자로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1호 및 별표 4).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한 자격검정은 교과목 25과목, 65학점이상을 취득하고, 각 과목당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2호 및 별표 5).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한 자격검정은 80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합격으로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정의
- 이 기준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별표4).
적용대상(「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159참조)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대학 등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
- 다른 법률에서 졸업 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
교과목 및 학점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별표 4)
-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주체
보육교사 자격증은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을 검정하고, 검정 결과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2조제1항).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발급신청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 받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자격증발급신청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육자격관리사무국에 제출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1.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
2. 보육교사: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1998년 3월 이후 졸업한 사람만 해당), 교육훈련시설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보수교육 수료증(승급자만 해당), 경력증명서 등 보육교사 자격을 증명하는 모든 서류
자격증 발급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구비서류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우편 또는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참조: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http://www.kcpi.or.kr/)].
명의대여 등의 금지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해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
명의대여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4호).
자격증의 재발급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자격증이 훼손된 경우,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에는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와 자격증(훼손된 경우만 해당) 1부를 첨부하여 한국보육진흥원에 제출하여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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